국가유공자 혜택 2026 — 등급별 보상금과 손자 문제

국가유공자 혜택은 보상금·교육·취업·의료·대부·국립묘지 여섯 갈래이고,
상이군경 월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708천원에서 4,058천원까지 갈립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손자 혜택’부터 답하자면, 등록 대상 유가족에 손자는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아래에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기준입니다.

손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등록 대상 유가족 순위에 손자·손녀는 없다.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검색어로는 ‘손자 혜택’이 가장 많이 찾아지지만,
국가보훈부가 정한 유가족 순위를 그대로 읽으면 손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순위 대상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다만 국가유공자와 혼인·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중이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순위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인에 한해 자녀로 본다.
3순위 부모 구 민법상 적모·계모는 '부의 배우자'로 인정하되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우선한다.
4순위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 등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5순위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그들이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표를 보면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위로는 올라가고 아래로는 자녀까지만 내려갑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취업지원에 있다.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 취업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유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즉 6·25전몰·순직군경 집안이 아니라면, 손자에게 돌아가는 별도 혜택은 제도상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이군경 등급별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상이등급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4,058 3,044 7,102
1급2항 3,827 2,105 5,932
1급3항 3,663 1,282 4,945
2급 3,258 3,258
3급 3,045 3,045
4급 2,555 2,555
5급 2,116 2,116
6급1항 1,931 1,931
6급2항 1,778 1,778
6급3항 1,194 1,194
7급 708 708

1급은 1항·2항·3항으로 다시 갈리고, 중상이부가수당이 붙는 것은 1급뿐입니다.
2급부터는 보상금이 곧 총액입니다. 아래 수당은 조건에 따라 별도로 더해집니다.

수당 금액
간호수당 상시 3,375 · 수시 2,250
전상수당 90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유족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대상 구분 보상금
배우자 전몰·순직 2,138
배우자 상이 1급~5급 1,853
배우자 상이 6급 680
부모 전몰·순직 2,101
부모 상이 1급~5급 1,824
부모 상이 6급 645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 2,479
자녀(25세 미만) 상이 1급~5급 2,153
자녀(25세 미만) 상이 6급 982
수당 금액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100 · 미성년 제매 200
2명 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42/277/311 · 4인 이상 300/336/370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자녀 보상금이 배우자보다 높은 구간이 보입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일 때만 해당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대상 지급액
상이군경 1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보상금 말고 무엇이 더 있나?

영역 대상 내용
교육 본인 ·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대학 수업료가 면제된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지급된다.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지원된다.
취업 본인 · 배우자 ·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상이 7급과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된다.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고 1인당 3회로 제한된다. 보훈특별고용은 자녀의 경우 39세까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는 55세까지.
의료 본인 · 유가족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배우자·유족은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도 60% 감면(약제비 제외).
대부 국가유공자 등 주택·농토·사업 자금 대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안장 대상 여부는 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취업지원의 자녀 범위입니다.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의 자녀는 되지만 상이 7급과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제외
됩니다. 교육지원도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요건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국가보훈부가 정한 요건은 15가지입니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이 붙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몰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
공상군경 위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사람(공무원·군인 등은 전역·퇴직한 사람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등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사이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4·19혁명 부상자 그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4·19혁명 공로자 사망자·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순직공무원 군인·경찰·소방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
공상공무원 같은 범위의 공무원으로서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상이를 입은 사람, 국무회의에서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군사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공무원, 정부 승인을 받아 종군한 기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학도병 등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에 준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사람 전투경찰대원·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대원·향토예비군대원·민방위대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손자에게도 혜택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순위에 손자·손녀는 없다.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예외가 취업지원에 있다.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 취업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유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상이군경 기준 월 보상금은 1급1항 4,058천원(중상이부가수당 포함 시 7,102천원)부터 7급 708천원까지입니다. 등급이 곧 금액이라 등급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월 708천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0·미성년 자녀 100)이나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과 취업입니다. 교육은 순직·전몰유공자의 자녀가 만 30세 이전 취학 시 수업료 면제 대상이고,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취업은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의 자녀가 대상이며, 상이 7급과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유족은 어디까지 등록되나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 순서입니다. 조부모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상이군경 1급은 1,704천원, 2~7급은 유족 보상금 승계 여부에 따라 1,127천원 또는 1,444천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순위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이어받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습니다(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10% 본인부담). 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60% 감면이고,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도 60% 감면됩니다(약제비 제외).

보상금·수당·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요건은
대상요건, 유가족 순위는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 기준이다. 국가보훈부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따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등록자는 별도 표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1577-0606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평일 09:00~18:00). 확인 기준일 2026-08-16.
보상금과 지원 내용은 매년 바뀌고, 대상·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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