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은 조건을 갖춰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 법 제17조

항목 내용
급여 종류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수급요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지급기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제17조④)
계정 미지정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7조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7조③). 적립금이 모자란다고 근로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계산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세액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잘못된 숫자는 남의 돈 문제가 된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 IRP 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한 14일과 IRP 이전 원칙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도 IRP로 받나요?
네.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법 제17조④).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적립금이 모자라면 못 받나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7조③).
언제까지 지급받나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자료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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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같은 법 제17조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사유 내용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 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 후단).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기간으로만 산정됩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별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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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고용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법 제4조

항목 내용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법 제4조②). 같은 회사에서 직군에 따라 퇴직금 산식을 다르게 둘 수 없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구체적인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

항목 내용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①).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②).
IRP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② 단서).
계정 미지정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9조③).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조).

퇴직금을 현금이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기 쉬운데, 법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① 단서). 주의할 점은 ‘4주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 특정 주만 짧았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판단에는 휴직·재입사 처리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안 주고 IRP로 준다는데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9조①).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인데 직군마다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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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기 쓰는 법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기 쓰는 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 여기서 금액이 갈린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6).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준다는 뜻이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다

3개월의 달력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보다 작게 나온다 —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것이다.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다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임금총액이 달라진다. 상여금 지급월이 그 3개월에 들어가는지 여부로 금액이 갈린다.

입사 3개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애초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공식 계산기 쓰는 법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나오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b>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b>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 그 판단이 금액을 가른다.

입력 항목 무엇을 넣나
입사일 · 퇴사일 재직일수를 정한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사직서 기준을 확인한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 3개월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연간 상여금 지급받은 상여금의 연간 총액 중 3개월분이 반영된다.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평균임금을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이다. 3개월의 달력 날짜(89~92일)로 나누므로 하루 일당보다 작아진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지급받은 상여금의 연간 총액 중 3개월분이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계속성·일률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공식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는 계산기가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입력값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조금 넘겨 일했는데 얼마나 되나요?
재직일수 비례로 계산됩니다.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므로, 1년 1개월이면 30일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지급기한 자체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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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퇴직연금 수령 방법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이란 — 요양원과 차이·입원 요건·비용 구조 총정리

요양병원이란 — 요양원과 차이·입원 요건·비용 구조 총정리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근거 제도 건강보험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시설)
들어가는 요건 의사의 입원 판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원칙적으로 1~2등급)
상주 인력 의사·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는 계약의사로 정기 방문)
급여비용 부담 진료비의 20% + 식대 50% 급여비용의 20%
간병 제도상 급여가 아니다 → 비급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
무엇을 위한 곳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항목 근거 부담
입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 같은 별표2 식대의 50% (의료급여는 20%)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간병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기타 비급여 진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위 두 줄만 건강보험이 부담을 나눠 갖습니다. 아래 세 줄은 전액 본인 몫이고,
실제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도 대개 이쪽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구조 — 항목별 전체 정리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 요양병원만 다른 3가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요양병원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급여는 상한제에 안 들어간다

간병비·상급병실료 차액·기타 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지출에서 큰 쪽이 대개 비급여인데, 그건 돌려받지 못한다.

같은 해 입원 120일을 넘기면 상한액이 달라진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저소득 구간(1~5분위)에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된다. 장기 입원일수록 환급이 줄어드는 구조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가 안 된다

2020.1.1.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다. 병원이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에 공단이 사후환급하는 방식만 남았다.

연도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은 공단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한다.

돌봄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봐야 한다

치료가 아니라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요양원이란 — 등급·비용·
기관 찾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 가려면 등급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곳은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뭐가 다른가요?
근거 제도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며 치료가 중심이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일상 돌봄을 맡습니다. 간병도 요양병원에서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입원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는 50%가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도 나중에 돌려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지출에서 큰 쪽이 대개 간병비인데 그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입원하면 부담이 줄어드나요?
반대입니다. 같은 해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기면 저소득 구간에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돼 다음 해 사후환급만 받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이 좋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하고 병원평가정보로 공개합니다.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 기관이 대상이라 요양병원과는 평가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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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과 등급 기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란 — 요양병원과 차이·입소 등급·비용·기관 찾는 법

요양원이란 — 요양병원과 차이·입소 등급·비용·기관 찾는 법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시설이라
들어가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돌보는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병원과는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근거 제도 건강보험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시설)
들어가는 요건 의사의 입원 판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원칙적으로 1~2등급)
상주 인력 의사·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는 계약의사로 정기 방문)
급여비용 부담 진료비의 20% + 식대 50% 급여비용의 20%
간병 제도상 급여가 아니다 → 비급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
무엇을 위한 곳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

이 차이가 비용도 가릅니다. 요양병원은 진료비의 20%와 식대 50%를 내고 간병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등급이 먼저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처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된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면 된다)
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낸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1등급·배치 상위 시설 기준 1일당 93,070원이고 본인부담은 20%입니다.
시설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건 대부분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두 갈래인 것은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때문이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인 시설이 그 미만인 시설보다 1일당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1등급 기준 93,070원 vs 88,520원). 즉 어느 수가로 청구하는지를 물어보면 인력이 더 두터운 시설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요양원 비용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전체 표 보기

어떻게 찾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아래 조건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필터가 곧 고를 때 따지는 기준입니다.

필터 고를 수 있는 값
지역 시·도 → 읍면동 또는 도로명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설립주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 기타
치매 관련 치매전담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제공기관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 가정방문형

기본 정렬은 정책우선 급여종류순 → 평가등급순 → 총점순 → 랜덤이다. 정렬은 평가등급순·지정일자순·가나다순·거리순·랜덤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공단은 검색 화면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 "게시된 장기요양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에서 직접 등록한 정보로, 실제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프로그램·비급여 금액은 특히 자주 바뀌므로 화면 정보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공단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항목 내용
정기평가 주기 공단이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고시 제4조①).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등에 실시한다 (제4조②).
사전 공고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③).
결과 공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6조②).
지표 구분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제3조①). 급여종류가 다르면 잣대도 다르다.

평가를 잘 받으면 기관에 돈이 간다.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 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20%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고시 제9조). 평가등급이 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인이라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시설이라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고,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1등급·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 기준 1일당 급여비용이 93,070원이고 그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요양원 비용 글에 있습니다.
좋은 요양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이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기관 검색에서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정보는 기관이 직접 등록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치매전담형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나뉘고 공단 기관검색에서 따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도 일반 시설급여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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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총정리 — 대상·금액·사용처와 2026년 실태조사

아동급식카드 대상·금액·사용처 정리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전자카드입니다.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지원받고 있고, 발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카드 이름·1식 단가·조회 사이트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6월 24일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운영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신청처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가능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사용 불가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
전국 지원 아동 약 15만 명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합동 조사)

한 끼에 얼마를 지원하나?

아동급식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 단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시도별 단가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출처를 확인한 값입니다.

지자체 1식 단가 출처
경기도 9,500원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경기도는 1회 카드 사용한도가 40,000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먹거나 여러 끼를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를 위한 한도입니다.
본인 지역 단가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카드 조회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을 모아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나?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가맹점 원본을 집계하면 175,461곳 가운데 편의점은
9.4%뿐이고,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시점 전체 가맹점 편의점 편의점 비중
2020년 1월 11,500 8,900 77%
2026-08-15 (경기도 실측) 175,461 16,471 9.4%

2020년 8월 BC카드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했습니다. 그때 일반음식점이 대거
들어오면서 비중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경기도 기준이고,
지역마다 가맹점 사정은 다릅니다.

아동급식카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26년 6월 24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2026년 4월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실태를 들여다본 첫 조사입니다.

항목 수치 비고
지원 아동 약 15만 명 전국
총 충전액 2,207억 원 2024년 기준
쓰지 못하고 소멸 171억 원 충전액의 7.8%
충전액 10%도 못 쓴 아동 약 4,800명 낙인감·사용법 미숙지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 쓰인 카드 약 2만 2천 장 전체 카드의 약 14%
└ 카페 약 11억 원
└ 학원·병원·미용실 등 1억 4,000만 원
└ 술집 약 700만 원
심야 결제 93억 원 밤 10시~새벽 6시 · 전체의 4.4%
허위결제 적발 약 1억 7,000만 원 55명 적발

문제가 양쪽으로 갈립니다. 한쪽에는 못 쓰고 사라지는 돈이 있습니다 —
2024년에만 171억 원이 소멸했고, 충전액의 10%도 못 쓴 아동이
약 4,800명이었습니다. 조사는 그 이유로 낙인감과 사용법을 모르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른 쪽에는 식사와 무관한 사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

  • 결제 제한 확대 — 술·담배 등을 살 수 없도록 막는 결제 제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까지 넓힌다
  • 가맹점 관리 강화 — 식사와 무관한 업종을 걸러내고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한다
  • 자격 변동 관리 — 보호시설 입소·사망 등 변동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반영되게 한다
  • 사용 안내 강화 — 낙인감을 줄이고 잔액·사용법을 문자로 알려 미사용 소멸을 줄인다

잔액·가맹점은 어디서 조회하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제각각
운영되고, 지자체마다 쓰는 플랫폼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내 카드의 조회처가 안 나옵니다.

카드 앞면에 적힌 이름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세요.

플랫폼 운영 확인된 지역 바로가기
농협 바우처카드 농협 · 콜센터 1577-8563 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별 주소가 다름) 열기
씨앗밥상 (G드림카드) 경기도 경기도 전역 열기
꿈나무카드 신한카드 서울 등 열기
바우처서비스 다지역 열기
희망카드 양산 등 열기
푸르미카드 인천 열기
대구 아동급식 정보마당 대구광역시 대구 열기

농협 계열은 지역마다 주소가 다릅니다(예: 경남 함안은
gn.nhdream.co.kr). 주소를 모르면 콜센터 1577-8563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가맹점 조회
잔액·이용내역 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자주 묻는 질문

아동급식카드는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끼에 얼마인가요?
아동급식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 단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시도별 단가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1식 9,500원, 1회 카드 사용한도 40,000원입니다. 본인 지역 단가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카드 조회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가맹점 175,461곳을 집계해보면 편의점은 9.4%이고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2020년 1월에는 편의점이 77%였지만 2020년 8월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의 자동 연계 이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잔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카드를 발급한 지자체가 어느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 조회처가 다릅니다. 카드 앞면의 이름을 확인한 뒤 위 표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세요. 농협 계열이면 콜센터 1577-8563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됩니다.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가맹점을 골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회처에서 온라인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동 급식 카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24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2024년 충전액 2,207억 원 가운데 171억 원(7.8%)이 쓰이지 못하고 소멸했고, 충전액의 10%도 못 쓴 아동이 약 4,800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 쓰인 카드도 약 2만 2천 장(약 14%) 확인됐습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은?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 정부는 결제 제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지원금 정보 더 보기

전국 실태 수치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정책브리핑)과 오마이뉴스
보도
를 교차 확인해 옮겼습니다. ‘전체의 약 14%’는 금액이 아니라 카드 장수
기준입니다. 가맹점 수치는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원본을 직접 집계한 값이며(2026-08-15 기준), 편의점 판정은 가맹점명 문자열 기준이라
하한값입니다. 제도·단가는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경기도 씨앗밥상
따랐습니다. 단가·가맹점·조회처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본인 지역 기준은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급식카드 가맹점 경기도 17만 곳 — 시군별 현황과 편의점 비중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시군별 현황

급식카드 가맹점은 편의점밖에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가맹점 원본
데이터를 집계해보니 2026-08-15 기준 가맹점은 175,461곳이고,
그중 편의점은 16,471곳(9.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아래에 전체 규모와 시군별
분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급식카드 가맹점, 지금 몇 곳인가

구분 곳수 비중
전체 가맹점 175,461 100%
일반가맹점 (식당·제과점 등) 150,223 85.6%
주부식가맹점 (부식·식료품) 25,238 14.4%
└ 이 가운데 편의점 16,471 9.4%

급식카드는 경기도에서 G드림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제도 이름은 씨앗밥상입니다. 1식 단가는 9,500원,
1회 카드 사용한도는 40,000원입니다.

편의점밖에 못 쓴다는 말, 지금도 맞나?

한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가맹점 11,500곳 중
편의점이 8,900곳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급식카드를 든 아이가 갈 곳이 사실상 편의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2020년 8월 판이 바뀌었습니다. BC카드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했습니다. 가맹점은
약 124,000곳 규모로 한 번에 늘었고, 2026-08-15 기준 실제 데이터는
175,461곳입니다. 편의점 비중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점 전체 가맹점 편의점 편의점 비중
2020년 1월 11,500 8,900 77%
2026-08-15 (이 글) 175,461 16,471 9.4%

“급식카드는 편의점밖에 안 된다”는 통념은 6년 전 사실입니다.
지금은 동네 식당·분식집·제과점이 가맹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편의점 브랜드별 가맹점 수

브랜드 곳수 전체 대비
CU 5,405 3.1%
GS25 5,389 3.1%
세븐일레븐 3,599 2.1%
이마트24 2,078 1.2%

시군별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31개 시군)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13,916곳,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 726곳입니다. 편의점 비중은 시군마다 달라
안성시 14.4%에서 양평군 7.4%까지
벌어집니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식당 선택지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군 전체 일반 주부식 편의점 편의점 비중
수원시 13,916 11,984 1,932 1,290 9.3%
화성시 12,478 10,857 1,621 1,334 10.7%
고양시 11,747 10,242 1,505 1,034 8.8%
성남시 11,723 10,115 1,608 916 7.8%
용인시 10,014 8,795 1,219 1,168 11.7%
부천시 9,835 8,111 1,724 819 8.3%
평택시 9,803 8,549 1,254 1,056 10.8%
안산시 9,240 7,673 1,567 865 9.4%
남양주시 8,733 7,355 1,378 712 8.2%
시흥시 7,882 6,587 1,295 682 8.7%
파주시 7,046 6,199 847 656 9.3%
김포시 6,740 5,764 976 669 9.9%
안양시 6,642 5,480 1,162 539 8.1%
광주시 5,291 4,373 918 500 9.5%
의정부시 5,075 4,271 804 503 9.9%
이천시 4,012 3,422 590 410 10.2%
하남시 3,955 3,233 722 313 7.9%
양주시 3,696 3,200 496 362 9.8%
포천시 3,593 3,023 570 325 9.0%
오산시 3,176 2,744 432 308 9.7%
안성시 2,700 2,626 74 388 14.4%
군포시 2,573 2,184 389 235 9.1%
광명시 2,435 2,022 413 210 8.6%
양평군 2,366 2,003 363 176 7.4%
여주시 2,264 1,842 422 203 9.0%
구리시 1,940 1,928 12 204 10.5%
가평군 1,902 1,547 355 171 9.0%
동두천시 1,564 1,357 207 120 7.7%
의왕시 1,395 1,236 159 119 8.5%
연천군 999 845 154 88 8.8%
과천시 726 656 70 96 13.2%

우리 동네 가맹점은 어떻게 찾나?

위 표는 규모를 보는 용도이고, 실제로 갈 가게는 조회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수시로 늘고 줄기 때문입니다.

  • 씨앗밥상 홈페이지 — 주소·업종으로 검색
    (https://www.gg.go.kr/gdream)
  • 배달특급 앱 — 배달로 주문할 때 가맹점만 골라 보기
  • 원본 데이터 내려받기 — 가맹점 전체 목록을 파일로
    (경기데이터드림)

조회 결과에 안 나와도 실제로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C카드 일반음식점이
자동 연계된 곳은 가게 주인도 가맹점인 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어도 폐업했을 수 있으니, 멀리 간다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

  •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 — 사용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회 결제 한도 40,000원을 넘는 결제

급식카드 가맹점 자주 묻는 질문

급식카드 가맹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기도는 씨앗밥상 홈페이지에서 주소·업종으로 검색합니다. 카드사(G드림카드) 앱이나 배달 앱 배달특급에서도 가맹점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 원본은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동네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됩니다. 경기도 가맹점 175,461곳 가운데 편의점은 16,471곳(9.4%)뿐이고, 나머지 158,990곳(90.6%)은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2020년 8월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의 자동 연계가 이뤄지면서 일반음식점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다만 가게마다 실제 가맹 여부는 다르니 조회 후 방문하세요.
한 끼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1식 단가는 9,500원이고, 1회 카드 사용한도는 40,000원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먹거나 여러 끼를 한 번에 결제할 때를 위해 회당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며 가맹점이 되려면 카드사·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0년 8월부터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자동 연계돼, 이미 가맹점인데 모르고 있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조회부터 해보세요.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 복지·지원금 정보 더 보기

이 글의 가맹점 수치는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원본(179,626행)을 내려받아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2026-08-15 기준).
같은 가맹점이 좌표만 다르게 중복된 행을 (시군·가맹점명·주소) 기준으로 정리해
175,461곳으로 셌습니다. 편의점 판정은 가맹점명 문자열 기준이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및 각 법인명 표기) 브랜드명이 없는 개인 편의점은
빠져 있습니다 — 실제 편의점 비중은 이 값보다 조금 높을 수 있는 하한값입니다.
일반/주부식 구분은 시군마다 등록 관행 차이가 커서(구리시 12곳, 안성시 74곳처럼 유독 적은
곳이 있습니다) 시군 간 비교보다는 합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단가·지원대상은
경기도 씨앗밥상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따랐습니다. 가맹점과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조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조건 2026 — 소득보다 중복대출에서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4종 조건 비교표

전세대출 조건은 소득보다 ‘중복대출 금지’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네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는 같은
관문을 쓰고, 소득 상한만 5천만원(일반·청년)에서 7.5천만원(신혼부부), 1.3억원(신생아
특례)으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네 상품을 한 표로 놓고,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이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4종 비교

상품 소득 요건 한도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연 2.5%~3.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최대 1.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2.2%~3.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3.3%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최대 2.4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3%~4.3%

순자산 요건은 네 상품 모두 3.45억원 이하로 같습니다. 대상이 겹칠 때는
소득 상한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이면서 혼인 7년 이내라면
청년전용(5천만원)보다 신혼부부전용(7.5천만원)이 소득 문턱이 낮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쓰나

상품 대상 기간
버팀목전세자금 무주택 세대주 2년 이내 (최장 10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년 이내 (최장 10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년 이내 (최장 10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년 이내 (최장 10년)

소득이 맞는데 왜 거절될까?

네 상품 모두 소득·자산 요건 위에 아래 공통 관문이 얹힌다.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사례는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

관문 내용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계약·계약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어야 한다. 계약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순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서 걸린다.
중복대출 금지 ①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이미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된다.
중복대출 금지 ②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된다.

특히 중복대출 금지의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년인 세대원
전원을 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내가 조건을 다 맞춰도
막힙니다.

그리고 계약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출 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계약하려는 순서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소득구간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금리다. 나머지 상품의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므로 여기 옮기지 않았다.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0인가?

아닙니다. 기금은 한도를 정할 때 ‘연간인정소득’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연 1,500만원 이하 포함)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연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연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한도를 정할 때 쓰는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식이다. 소득이 없다고 한도가 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4,500만원으로 인정해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조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가요?
중복대출 금지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맞는데 거절되는 경우 대부분 여기입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차주나 배우자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어도 안 됩니다. 결혼예정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2026년에는 어떤 전세대출 종류가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대상이 겹치면 소득 요건이 가장 넉넉한 쪽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한도 계산에서 소득이 0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무소득자(연 1,500만원 이하 포함)는 연간인정소득을 4,500만원으로 봐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대출 자체의 심사는 별도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 4천만원 이하 연 2.5%, 6천만원 이하 연 2.9%, 7.5천만원 이하 연 3.3%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뒤에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계약금을 넣고도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순자산 요건은 뭔가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상품 모두 같습니다. 소득만 보고 판단했다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이 비교표에 넣지 않았다. 수집일 기준 기금 포털 개인상품 목록에서 해당 상품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이 상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금 포털이나 수탁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상·소득·자산·한도·기간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각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는 항목이라, 페이지에 실제로
표시된 청년전용 버팀목만 옮기고 나머지는 상품별 금리 범위로 적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6. 금리·한도·요건은 수시로 바뀐다. 위 값은 수집일 기준 기금 포털 공지값이며,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기금 수탁은행 심사에서 정해진다. 신청 전에 기금 포털이나 가까운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혜택 2026 — 등급별 보상금과 손자 문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보상금표

국가유공자 혜택은 보상금·교육·취업·의료·대부·국립묘지 여섯 갈래이고,
상이군경 월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708천원에서 4,058천원까지 갈립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손자 혜택’부터 답하자면, 등록 대상 유가족에 손자는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아래에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기준입니다.

손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등록 대상 유가족 순위에 손자·손녀는 없다.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검색어로는 ‘손자 혜택’이 가장 많이 찾아지지만,
국가보훈부가 정한 유가족 순위를 그대로 읽으면 손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순위 대상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다만 국가유공자와 혼인·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중이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순위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인에 한해 자녀로 본다.
3순위 부모 구 민법상 적모·계모는 '부의 배우자'로 인정하되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우선한다.
4순위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 등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5순위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그들이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표를 보면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위로는 올라가고 아래로는 자녀까지만 내려갑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취업지원에 있다.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 취업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유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즉 6·25전몰·순직군경 집안이 아니라면, 손자에게 돌아가는 별도 혜택은 제도상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이군경 등급별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상이등급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4,058 3,044 7,102
1급2항 3,827 2,105 5,932
1급3항 3,663 1,282 4,945
2급 3,258 3,258
3급 3,045 3,045
4급 2,555 2,555
5급 2,116 2,116
6급1항 1,931 1,931
6급2항 1,778 1,778
6급3항 1,194 1,194
7급 708 708

1급은 1항·2항·3항으로 다시 갈리고, 중상이부가수당이 붙는 것은 1급뿐입니다.
2급부터는 보상금이 곧 총액입니다. 아래 수당은 조건에 따라 별도로 더해집니다.

수당 금액
간호수당 상시 3,375 · 수시 2,250
전상수당 90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유족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대상 구분 보상금
배우자 전몰·순직 2,138
배우자 상이 1급~5급 1,853
배우자 상이 6급 680
부모 전몰·순직 2,101
부모 상이 1급~5급 1,824
부모 상이 6급 645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 2,479
자녀(25세 미만) 상이 1급~5급 2,153
자녀(25세 미만) 상이 6급 982
수당 금액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100 · 미성년 제매 200
2명 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42/277/311 · 4인 이상 300/336/370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자녀 보상금이 배우자보다 높은 구간이 보입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일 때만 해당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대상 지급액
상이군경 1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보상금 말고 무엇이 더 있나?

영역 대상 내용
교육 본인 ·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대학 수업료가 면제된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지급된다.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지원된다.
취업 본인 · 배우자 ·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상이 7급과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된다.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고 1인당 3회로 제한된다. 보훈특별고용은 자녀의 경우 39세까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는 55세까지.
의료 본인 · 유가족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 배우자·유족은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도 60% 감면(약제비 제외).
대부 국가유공자 등 주택·농토·사업 자금 대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안장 대상 여부는 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취업지원의 자녀 범위입니다.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의 자녀는 되지만 상이 7급과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제외
됩니다. 교육지원도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요건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국가보훈부가 정한 요건은 15가지입니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이 붙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몰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
공상군경 위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사람(공무원·군인 등은 전역·퇴직한 사람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등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사이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4·19혁명 부상자 그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4·19혁명 공로자 사망자·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순직공무원 군인·경찰·소방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
공상공무원 같은 범위의 공무원으로서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상이를 입은 사람, 국무회의에서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군사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공무원, 정부 승인을 받아 종군한 기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학도병 등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에 준한 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사람 전투경찰대원·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대원·향토예비군대원·민방위대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손자에게도 혜택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등록 대상 유가족 순위에 손자·손녀는 없다.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예외가 취업지원에 있다.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 취업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유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상이군경 기준 월 보상금은 1급1항 4,058천원(중상이부가수당 포함 시 7,102천원)부터 7급 708천원까지입니다. 등급이 곧 금액이라 등급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월 708천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0·미성년 자녀 100)이나 고령수당(60세 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등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과 취업입니다. 교육은 순직·전몰유공자의 자녀가 만 30세 이전 취학 시 수업료 면제 대상이고,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대학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취업은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의 자녀가 대상이며, 상이 7급과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유족은 어디까지 등록되나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 순서입니다. 조부모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 제매는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상이군경 1급은 1,704천원, 2~7급은 유족 보상금 승계 여부에 따라 1,127천원 또는 1,444천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순위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이어받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습니다(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10% 본인부담). 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60% 감면이고,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도 60% 감면됩니다(약제비 제외).

보상금·수당·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요건은
대상요건, 유가족 순위는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 기준이다. 국가보훈부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따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등록자는 별도 표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1577-0606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평일 09:00~18:00). 확인 기준일 2026-08-16.
보상금과 지원 내용은 매년 바뀌고, 대상·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