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건은 소득보다 ‘중복대출 금지’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네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는 같은
관문을 쓰고, 소득 상한만 5천만원(일반·청년)에서 7.5천만원(신혼부부), 1.3억원(신생아
특례)으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네 상품을 한 표로 놓고,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이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4종 비교
| 상품 | 소득 요건 | 한도 | 금리 |
|---|---|---|---|
|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연 2.5%~3.5%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최대 1.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연 2.2%~3.3%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연 1.9%~3.3%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최대 2.4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연 1.3%~4.3% |
순자산 요건은 네 상품 모두 3.45억원 이하로 같습니다. 대상이 겹칠 때는
소득 상한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이면서 혼인 7년 이내라면
청년전용(5천만원)보다 신혼부부전용(7.5천만원)이 소득 문턱이 낮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쓰나
| 상품 | 대상 | 기간 |
|---|---|---|
| 버팀목전세자금 | 무주택 세대주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년 이내 (최장 10년) |
소득이 맞는데 왜 거절될까?
네 상품 모두 소득·자산 요건 위에 아래 공통 관문이 얹힌다.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사례는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
| 관문 | 내용 |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 계약·계약금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어야 한다. 계약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 순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서 걸린다. |
| 중복대출 금지 ①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이미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된다. |
| 중복대출 금지 ②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된다. |
특히 중복대출 금지의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년인 세대원
전원을 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내가 조건을 다 맞춰도
막힙니다.
그리고 계약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출 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계약하려는 순서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소득구간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3%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금리다. 나머지 상품의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므로 여기 옮기지 않았다.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0인가?
아닙니다. 기금은 한도를 정할 때 ‘연간인정소득’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무소득자 (연 1,500만원 이하 포함) |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
| 연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 연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한도를 정할 때 쓰는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식이다. 소득이 없다고 한도가 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4,500만원으로 인정해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조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뭔가요?
2026년에는 어떤 전세대출 종류가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순자산 요건은 뭔가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소득·자산·한도·기간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각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는 항목이라, 페이지에 실제로
표시된 청년전용 버팀목만 옮기고 나머지는 상품별 금리 범위로 적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6. 금리·한도·요건은 수시로 바뀐다. 위 값은 수집일 기준 기금 포털 공지값이며,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기금 수탁은행 심사에서 정해진다. 신청 전에 기금 포털이나 가까운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