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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할인 감면 정보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by EarnOnEverything 2023. 11. 6.

 

자동차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주행 질서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자동차 검사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 기간 내에는 재검사 비용이 면제됩니다.
- 자동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지정 정비 사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사 비용과 재검사 비용은 자동차 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합 검사 시 무부하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1,200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줄여드립니다. (다른 할인 사항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할인 대상이라는 것을 접수 직원에게 알리면 컴퓨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컴퓨터 조회가 가능한 경우 할인 금액이 환불됩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 50%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단,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개인택시인 경우에도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에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