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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4월 전면 폐지

by EarnOnEverything 2025. 3. 28.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4월 전면 폐지 - 보훈혜택 확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5년 4월 전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률 개정안 공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1일(화) 공포됐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배경과 기대 효과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정

이에 국가보훈부는 그 주요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상이등급 1~3급),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대상자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2일부터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900여 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리 신청 확대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2024년 8월부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인 방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훈 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훈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온라인 신청
  3.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는 수급자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국가보훈처 콜센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더 많은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더 넓은 지원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