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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코인

전기세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총정리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 대가족, 다둥이, 복지 할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

by EarnOnEverything 2023. 6. 21.

전기세를 인상에 따른 가게 전기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나마 전기세를 아낄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에너지 캐시백 제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22년 부터 도입된 제도로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절약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절감하면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습니다.

 

 

1) 참여 방법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하고 가구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국전력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 : https://en-ter.co.kr/ft/biz/cash/cashMain/info.do

전화 : 123 문의를 통해 가입 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QR 코드 : 아래 QR 참조

※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 기준: 신청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용자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작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단, 23년 6월7일-8월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압아파트 고객 중 호별 사용전력량이 제출되지 않는 개별 세대

                      2)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전년도 동월본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3) 에너지캐시백 이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 효율 소비자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고객

 

3) 지급 방법 : 평균절감률 상관없이 절감율 5% 이상 달성 시 30%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원-70원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캐시백)

                        ※ 30% 한도는 고객의 장기 출장, 여행등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절감율이 높은 경우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설정하였습니다.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 변경 혹은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 주거용 전기세 할인 제도

  1)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2) 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3)  전기료 감면 방법

- 다자녀 가구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대가족 :     5인 이상 가족

- 출산 가구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주민 등록표상 출생일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되어야함)

 => 감면 금액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생명유지장치 사용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감면 금액  : 전기요금의 30%

 

-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세대별로 규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 감면 금액 :  4개월간 전기료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은 해당 지역의 지방항공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한전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 등으로도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신청/문의 : 국번없이 123


3.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3년 5월 31일- 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23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

3) 사용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 금액 (월별 금액이 안닌 23년도 총 지원 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4) 신청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