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매달 70만원을 넣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요건 및 제약
A) 병역이행 시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B) 금융 소득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C) 직전 과세 기간 (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합니다.
D)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 합이 정부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3) 상품 구조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하며 중간에 미납입하더라도 해지되지 않는다. 만기는 5년이고 위의 요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및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공 금리가 적용됨
*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 금리)가 적용됨
* 이자 확인 방법 (금리/수수료 비교 공식 -> 청년 도약 계좌 금리)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4) 가입 방법
올해 6월 15일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시작. 취급 은향의 앱을 통해 영업 시간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6월은 6월 15일 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6월22일과 23에는 출생연도 관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조건 해당 여부등을 신청시 확인 가능하며 이후 개인, 가구 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10일-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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