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부와 협약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 금리
A. 국가유공자 대출 금리
-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 연2.4%
-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 연2.0%
-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 연1.5%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신규분: 1.3%
- 2022.01.01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 연1.4%
B. 제대군인 대출 금리
-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 연4.0%
- 2014.01.01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 연3.0%
- 2020.09.25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 연2.0%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신규분: 1.8%
- 2022.01.01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 연1.9%
* 별도 우대금리 없음
2.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3. 원리금 납부
- 국가유공자: 매월 15일으로 지정합니다.
- 제대군인: 매월 25일 으로 지정합니다.
- 무보증 신용으로 취급되는 케이스에는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 필요
4.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5.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6. 상담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1588-9999
● 채팅 상담 / 이메일 상담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