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매달 70만원을 넣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요건 및 제약
A) 병역이행 시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B) 금융 소득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C) 직전 과세 기간 (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합니다.
D)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 합이 정부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3) 상품 구조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하며 중간에 미납입하더라도 해지되지 않는다. 만기는 5년이고 위의 요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및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공 금리가 적용됨
*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 금리)가 적용됨
* 이자 확인 방법 (금리/수수료 비교 공식 -> 청년 도약 계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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