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베트남운전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 #베트남여행 #베트남교통규정1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운전 가능!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예정 (7월 23일) 7월 23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영문면허증X). 7월 이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여행 중 렌트를 하여 더 알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 지난 6월 23일,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서명 후 30일째인 7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운전 가능 차량 앞으로는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의 유효기간 이내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베트남에서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정을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