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비는 누가 내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고, 교육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한 번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입니다.

교육비는 누가 내나?

공단 안내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교육 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합계 4시간입니다.

이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
    https://cobedu.kosha.or.kr
    에서 본인인증 후 이수정보 조회
  • 모바일 이수증 — 건설안전패스
  • 문의 — 1644-2275 (평일 09:00~18:00)

교육포털 주소가 portal-edu.kosha.or.kr 에서 cobedu.kosha.or.kr 로 변경됐다.

이 교육이 왜 먼저인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출역일수가
정확히 잡히고, 그것이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로 이어집니다.
교육 → 카드 → 적립 순서입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항목 확인 방법
수강료 실비 사업주 부담이라는 원칙만 명시돼 있고 금액은 포털에 게시돼 있지 않다.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1644-2275 또는 등록 교육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수증 유효기간 포털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다. 다만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안내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의무주체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만든 교육입니다. 다만 포털에 이수증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4시간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https://cobedu.kosha.or.kr)에서 이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이수증은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확인합니다. 문의는 1644-2275입니다.
이 교육을 왜 먼저 받아야 하나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의 근거가 되고, 그 기록이 퇴직공제 적립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놓치면 뒤가 막힙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교육 관련 사항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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