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고, 교육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한 번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입니다.
교육비는 누가 내나?
공단 안내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 교육 내용 | 시간 |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합계 4시간입니다.
이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
https://cobedu.kosha.or.kr
에서 본인인증 후 이수정보 조회 - 모바일 이수증 — 건설안전패스 앱
- 문의 — 1644-2275 (평일 09:00~18:00)
교육포털 주소가 portal-edu.kosha.or.kr 에서 cobedu.kosha.or.kr 로 변경됐다.
이 교육이 왜 먼저인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출역일수가
정확히 잡히고, 그것이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로 이어집니다.
교육 → 카드 → 적립 순서입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 항목 | 확인 방법 |
|---|---|
| 수강료 실비 | 사업주 부담이라는 원칙만 명시돼 있고 금액은 포털에 게시돼 있지 않다.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1644-2275 또는 등록 교육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 이수증 유효기간 | 포털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다. 다만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안내돼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의무주체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만든 교육입니다. 다만 포털에 이수증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4시간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https://cobedu.kosha.or.kr)에서 이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이수증은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확인합니다. 문의는 1644-2275입니다.
이 교육을 왜 먼저 받아야 하나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의 근거가 되고, 그 기록이 퇴직공제 적립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놓치면 뒤가 막힙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교육 관련 사항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