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과 의무 대상 현장 기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과 의무 대상 현장 기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에서 발급받고,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하며, 그 기록이 퇴직공제 적립일수의 근거가 됩니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근무내역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출역일수 측정과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내 현장은 의무 대상인가? (시기별 기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기간 공공공사 민간공사
2020-11-27 ~ 2022-06-3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2022-07-01 ~ 2023-12-31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2024-01-01 이후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

  • 영업점 발급 —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
  • 필요 서류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 기준)
  • 비대면 발급 — 은행 앱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 링크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

이수증이 없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총 4시간이고 교육비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카드는 어떻게 쓰나?

현장 카드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한다. 이 기록이 쌓여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이 기준이므로, 태그를 빠뜨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항목 확인 방법
미사용 시 불이익·과태료 공제회 전자카드제 안내 페이지에 제재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기준으로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 기준)가 필요합니다. 은행 앱이나 공제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증이 왜 필요한가요?
카드 발급 시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먼저 받아야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현장도 의무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가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본문 표에서 시기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카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 전자카드제 안내 페이지에는 미사용 시 불이익이나 과태료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태그를 하지 않으면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출역일수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카드와 퇴직공제금은 무슨 관계인가요?
전자카드 태그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면 정확한 출역일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출역일수가 정확히 잡히는 것이 곧 내 적립일수와 직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1666-1122(근로자) · 1666-5119(사업주) · 1666-1133(적립일수 확인 ARS 2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비는 누가 내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비는 누가 내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고, 교육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한 번 받도록 한 교육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입니다.

교육비는 누가 내나?

공단 안내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교육 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합계 4시간입니다.

이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
    https://cobedu.kosha.or.kr
    에서 본인인증 후 이수정보 조회
  • 모바일 이수증 — 건설안전패스
  • 문의 — 1644-2275 (평일 09:00~18:00)

교육포털 주소가 portal-edu.kosha.or.kr 에서 cobedu.kosha.or.kr 로 변경됐다.

이 교육이 왜 먼저인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출역일수가
정확히 잡히고, 그것이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로 이어집니다.
교육 → 카드 → 적립 순서입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항목 확인 방법
수강료 실비 사업주 부담이라는 원칙만 명시돼 있고 금액은 포털에 게시돼 있지 않다.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1644-2275 또는 등록 교육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수증 유효기간 포털에 유효기간 표기가 없다. 다만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안내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의무주체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교육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만든 교육입니다. 다만 포털에 이수증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4시간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https://cobedu.kosha.or.kr)에서 이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이수증은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확인합니다. 문의는 1644-2275입니다.
이 교육을 왜 먼저 받아야 하나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의 근거가 되고, 그 기록이 퇴직공제 적립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놓치면 뒤가 막힙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교육 관련 사항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과 신청 조건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과 신청 조건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이 기준입니다.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렀을 때,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현장 하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둔 것을 뜻합니다.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요건)

적립일수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52일 이상 만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아래 퇴직사유 참고)
252일 이상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 사망한 경우

‘퇴직’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건설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뒤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므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완전 퇴직으로 봅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내 현장은 적립되는 곳인가?

모든 건설현장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일한 내역만
쌓입니다. 대상 공사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입니다.

유형 범위 기준
공공공사 국가·지자체 발주,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정부 재출자 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민간투자사업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200호(실)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국적·연령·소속·직종에 제한이 없다.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연락처·지사)

공제회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번호가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 잘못 걸면
돌아갑니다. 적립일수만 확인할 거라면 ARS 전용 번호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용도 번호
근로자 문의 1666-1122
사업주 문의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24시간) 1666-1133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적립일수 ARS 는 24시간.

본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서울지사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일진빌딩) —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50m), 우리은행 건물 · 1666-1122 (내선 311) ·
seoul@cw.or.kr

지사·센터는 서울/강원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제주 / 대전 권역으로 나뉩니다. 내 지역 지사의
주소와 연락처는 공제회
오시는길에서
권역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어 출역일수 측정의 근거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기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어 둡니다.

항목 확인 방법
공제부금 일당(하루당 적립액)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게시돼 있지 않다. 해마다 조정되므로 고객센터(1666-1122(근로자))나 공제회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자율과 정확한 산정식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이라고만 안내돼 있고 이자율·계산식은 게시돼 있지 않다.
청구 소멸시효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기한 표기가 없다. 공제회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회가 말하는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때를 뜻합니다. 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철수해 잠시 쉬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라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가 됐다면 계속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회 고객센터 ARS로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확인 전용 번호는 1666-1133입니다. 건설e음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2일 이상일 때 열리는 ‘완전 퇴직·만 60세’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대상 근로자에는 국적·연령·소속·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으로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모든 현장이 적립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일한 내역만 적립됩니다.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본문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