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에서 발급받고,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하며, 그 기록이 퇴직공제 적립일수의 근거가 됩니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근무내역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출역일수 측정과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내 현장은 의무 대상인가? (시기별 기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 기간 | 공공공사 | 민간공사 |
|---|---|---|
| 2020-11-27 ~ 2022-06-30 |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 |
| 2022-07-01 ~ 2023-12-31 |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 |
| 2024-01-01 이후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 — |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
- 영업점 발급 —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
- 필요 서류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 기준)
- 비대면 발급 — 은행 앱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 링크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
이수증이 없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총 4시간이고 교육비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카드는 어떻게 쓰나?
현장 카드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한다. 이 기록이 쌓여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이 기준이므로, 태그를 빠뜨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 항목 | 확인 방법 |
|---|---|
| 미사용 시 불이익·과태료 | 공제회 전자카드제 안내 페이지에 제재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기준으로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 기준)가 필요합니다. 은행 앱이나 공제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증이 왜 필요한가요?
카드 발급 시 신분증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먼저 받아야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현장도 의무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가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본문 표에서 시기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카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 전자카드제 안내 페이지에는 미사용 시 불이익이나 과태료 내용이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태그를 하지 않으면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출역일수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카드와 퇴직공제금은 무슨 관계인가요?
전자카드 태그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면 정확한 출역일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출역일수가 정확히 잡히는 것이 곧 내 적립일수와 직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1666-1122(근로자) · 1666-5119(사업주) · 1666-1133(적립일수 확인 ARS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