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 교육 320시간·시험과목·합격기준

요양보호사는 시험보다 교육 이수가 관문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표준교육과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320시간입니다. 이수시간·시험과목·합격기준·
결격사유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자격인가

항목 내용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 구분 국가자격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험 방식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 CBT

응시자격 — 교육 이수시간이 먼저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구분 이수시간
일반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40~50시간
경력자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름

상세 교육과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를 참조해야 한다. ★ 320시간은 2024.1.1. 시행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53호)으로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이다.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도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만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320시간을 이수하면 치매전문교육으로 인정된다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결격사유 —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과 배점

시험종별 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1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5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문항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객관식 ~09:30 10:00 ~ 10:40 (40분)
2교시 실기시험 45문항 객관식 ~11:05 11:20 ~ 12:10 (50분)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시험일정과 접수

구분 내용
응시원서 접수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상시접수)
응시표 출력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시험 시행 상시 (시행계획 공고 참고), 전국 시험센터에서 CBT 로 실시
합격자 발표 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 경우 SMS 통보)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응시수수료는 국시원이 회차별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며 페이지에 금액을 고정 게시하지 않는다. 접수 전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를 위한 신청 서식도 별도로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교육은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40~50시간, 경력자는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240시간으로 자격증을 땄는데 다시 들어야 하나요?
새 과정으로 응시하려면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표준교육과정이 320시간이 됐고, 개정 전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320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320시간을 들으면 치매 관련 급여도 할 수 있나요?
네.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필기는 35점 만점, 실기는 45점 만점이므로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언제 보나요?
정해진 회차가 없는 상시 CBT 시험입니다. 응시원서는 시험 개시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접수하고, 합격자는 시험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발표됩니다.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시원이 회차별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며 페이지에 금액을 고정 게시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를 위한 신청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자격을 딴 뒤 일하게 되는 현장의 비용 구조는 이쪽에 정리했습니다 —
요양원 비용과 등급 기준 ·
간병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정기 회차로 치르는 국가기술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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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공개된 응시자격·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수수료·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취업률이나 전망 같은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시(기간제) 시험정보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교육과정 상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를 참조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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