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은 ‘급여비용의 20%’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 20%를 내고, 그와 별도로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입니다.
요양원 1일당 급여비용 (2026.1.1.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 등급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
| 1등급 | 93,070원 | 88,52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 3~5등급 | 81,540원 | 77,540원 |
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별도 수가입니다.
| 등급 | 1일당 급여비용 |
|---|---|
| 1등급 | 74,590원 |
| 2등급 | 69,210원 |
| 3~5등급 | 63,800원 |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 구분 | 등급 | 가형 | 나형 |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96,950원 | 90,160원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3~5등급 | 89,400원 | 83,14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2등급 | 85,790원 | –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3~5등급 | 79,100원 | –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가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낮아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 15% | 20% |
|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 | 9% | 12% |
|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 | 6% | 8% |
|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 1호 수급권자 | 0% | 0% |
감경 대상은 신청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판정**한다. 건강보험 산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이다(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매년 2월에 바뀐다 — 현재 적용분은 '26.2월 ~ '27.1월이다.
계산 예시
1등급,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에 30일 입소한 경우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이고,
여기서 본인부담 20%는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아래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진짜 차이가 나는 곳 — 비급여
| 비급여 항목 | 설명 |
|---|---|
| 식사재료비 | 요양원의 식비.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다.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1~2인실 등 상급침실을 쓰면 차액이 붙는다. 기본 침실을 쓰면 발생하지 않는다. |
| 이·미용비 | 이발·염색 등. |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 |
★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감경 대상이어도 줄지 않는다. 급여비용은 등급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지만, 요양원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 비급여 쪽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 장기요양 등급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며,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
| 신청처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된다 |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면 된다) |
| 조사 |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낸다 |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구분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보건지소 |
|---|---|---|
| 의사소견서 | 62,020원 | 60,570원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9,690원 | 27,230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일반 20%, 경감 대상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국가가 낸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시설마다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치매전담실은 비용이 더 드나요?
월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은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
요양병원 비용 구조를 함께 보세요.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