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은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과 철도(코레일·SRT)
할인 등 생활·교통 분야에서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감면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전기요금 감면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보상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
| 적용 대상 | 주택용 및 주거용 사용 가구 |
| 감면 내용 | 월 1만 6천 원 한도 할인 (여름철 월 2만 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용도 | 12~3월 | 4~11월 |
|---|---|---|
| 취사난방용 | 월 72,000원 | 월 9,900원 |
| 취사용 | 월 1,680원 | |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보상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주거용 사용 가구).
철도(코레일·SRT) 할인
| 구분 | 내용 |
|---|---|
| 할인 대상 |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독립유공자·상이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 혜택 | 연 6회 무임 / 6회 초과 시 운임 50% 할인 |
| 이용 방법 | 증빙서류 제시 또는 예매 시 할인 선택 |
보훈가족 생활·교통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누가 받나요?
철도(코레일·SRT)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가스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른가요?
이 글은 국가보훈부의 안내(2026년 7월)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
대상·감면 금액·신청처는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