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학기마다 다르고, 정작 금액을
가르는 건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구간은 연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 여기서 헷갈리면 구간을 통째로 잘못 읽습니다.
재단이 공개한 구간 경곗값과 산정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확정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항목 | 값 | 비고 |
|---|---|---|
| 신청 기간 | 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 2026학년도 2학기 |
| 서류 제출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신청보다 일주일 더 준다 |
| 가구원 동의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동의가 없으면 구간 산정이 안 된다 |
| 지원 대상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Ⅰ유형) |
출처: 한국장학재단
최종 업데이트: 2026-08-24
구간 경곗값 — 내가 몇 구간인가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50%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70% |
| 4구간 | 5,845,264원 이하 | 90%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100% |
| 6구간 | 8,443,159원 이하 | 130%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50%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200%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 |
2026년 기준 (2025년 소득·재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조사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입니다.
연소득이 아니라 월 기준입니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구간 체계가 바뀐다
재단이 사전 공표한 내용입니다 —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현행 10구간(1~10) 체계에서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재분류된 5구간(가~마) 체계로 변경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회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구간을 부르는 이름과 묶는 방식이고, 위 표의 경곗값은
2026년 기준 (2025년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소득이면 몇 구간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구간 체계가 바뀐다던데요
가구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청하는 게 1차인가요 2차인가요?
이 글의 값은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24.
구간은 가구 상황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위 경곗값은 재단이 공개한 기준선이고, 본인 구간은 신청 후 재단이 산정해 통보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학교와 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구간별 지원금액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지금 회차의 차수(1차/2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 특히 회차 차수는 재단 페이지 두 곳의 표기가 달라
날짜로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