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대상·금액·신청기간 총정리 (2026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대상·금액·신청기간 총정리 (2026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2026학년도 2학기 · 2차 신청은
8월 12일 0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원거리 진학자여야 합니다. 자취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주 원거리 진학자 (아래 권역 기준)
나이 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혼인 미혼
국적 대한민국 국적
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등
학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원거리’는 거리가 아니라 교통권입니다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한다. 권역은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대학 소재지 같은 권역으로 보는 범위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전주권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부모님 주소지가 위 범위 에 있어야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사망 또는 부양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면제)된다.

얼마를 받나? (정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 월 지급 한도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뒤, 월 지급 한도 범위 안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한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구분 기간
신청 8월 12일 09시 ~
9월 9일 18시 (29일간)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8월 12일 ~ 9월 16일
(36일간)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 주소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민간사 앱(웰로)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전자서명수단 1개 준비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 통신사 PASS, KB,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 토스, 하나, 우리, 카카오뱅크, IBK)
  3. 신청 2~3일 뒤 누리집·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대상자는 온라인 제출 필수

문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신청 기간 중 평일 09:00~18:00)입니다. 같은 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접수하므로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항목 확인 방법
사업 참여 대학 목록 재단 공식 안내 페이지에 참여 대학 목록이 게시돼 있지 않다.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나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해야 한다.
1학기 신청 일정 학기마다 1·2차로 나뉘어 열리며 일정은 매 학기 공고된다. 다음 학기 일정은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없이 자취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동시에 원거리 진학자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내며 자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거리’는 몇 km 떨어져야 하나요?
거리(km)가 아니라 교통권으로 봅니다.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한다. 권역은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대학이 대도시권역에 있으면 권역 단위로, 시지역이면 경계를 맞닿은 인접 시까지, 군지역이면 해당 군 범위까지가 ‘같은 권역’입니다. 본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월 20만 원을 그냥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뒤, 월 지급 한도 범위 안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한다. 즉 실제 지출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도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나요?
네. 재단 안내는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거리 심사를 위해 부모 주소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만 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마감(9월 9일 18시)과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마감(9월 16일)이 다릅니다. 신청 2~3일 뒤 제출 서류가 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는데 원거리 심사가 되나요?
사망 또는 부양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생략(면제)된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와 재단 공식 공고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학기마다 1·2차로 나뉘어 공고되며 일정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