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2026년 기준 총정리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급여비용의 20%’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 20%를 내고, 그와 별도로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입니다.

요양원 1일당 급여비용 (2026.1.1.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등급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2.1명당 1명 미만 배치
1등급 93,070원 88,520원
2등급 86,340원 82,120원
3~5등급 81,540원 77,540원

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별도 수가입니다.

등급 1일당 급여비용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구분 등급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96,950원 90,16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3~5등급 89,400원 83,14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85,79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3~5등급 79,100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가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낮아집니다.

구분 재가급여 본인부담 시설급여 본인부담
일반 15% 20%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 9% 12%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 6% 8%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60% 감경) 6% 8%
의료급여 1호 수급권자 0% 0%

감경 대상은 신청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판정**한다. 건강보험 산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이다(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매년 2월에 바뀐다 — 현재 적용분은 '26.2월 ~ '27.1월이다.

계산 예시

1등급,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에 30일 입소한 경우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이고,
여기서 본인부담 20%는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아래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진짜 차이가 나는 곳 — 비급여

비급여 항목 설명
식사재료비 요양원의 식비.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2인실 등 상급침실을 쓰면 차액이 붙는다. 기본 침실을 쓰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용비 이발·염색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

★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감경 대상이어도 줄지 않는다. 급여비용은 등급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지만, 요양원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 비급여 쪽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 장기요양 등급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며,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처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된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면 된다)
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낸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의사소견서 62,020원 60,57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9,690원 27,230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일반 20%, 경감 대상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국가가 낸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시설마다 다른가요?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로 정해지므로 전국이 같습니다. 시설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건 대부분 비급여 때문입니다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차액, 이·미용비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없지만 비급여는 다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자료를 보고 직권으로 판정합니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새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하며,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는 일반 시설급여보다 1일당 급여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고, 본인부담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대신 치매 환자에 맞춘 인력·프로그램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의 ‘시설급여 간편 계산’에서 등급과 시설 유형을 넣으면 예상 급여비용이 나옵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상담에서 식사재료비와 침실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은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
요양병원 비용 구조를 함께 보세요.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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