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란 — 요양병원과 차이·입소 등급·비용·기관 찾는 법

요양원이란 — 요양병원과 차이·입소 등급·비용·기관 찾는 법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시설이라
들어가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돌보는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병원과는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근거 제도 건강보험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시설)
들어가는 요건 의사의 입원 판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원칙적으로 1~2등급)
상주 인력 의사·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는 계약의사로 정기 방문)
급여비용 부담 진료비의 20% + 식대 50% 급여비용의 20%
간병 제도상 급여가 아니다 → 비급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
무엇을 위한 곳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

이 차이가 비용도 가릅니다. 요양병원은 진료비의 20%와 식대 50%를 내고 간병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등급이 먼저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처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된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면 된다)
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낸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1등급·배치 상위 시설 기준 1일당 93,070원이고 본인부담은 20%입니다.
시설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건 대부분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두 갈래인 것은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때문이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인 시설이 그 미만인 시설보다 1일당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1등급 기준 93,070원 vs 88,520원). 즉 어느 수가로 청구하는지를 물어보면 인력이 더 두터운 시설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요양원 비용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전체 표 보기

어떻게 찾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아래 조건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필터가 곧 고를 때 따지는 기준입니다.

필터 고를 수 있는 값
지역 시·도 → 읍면동 또는 도로명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설립주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 기타
치매 관련 치매전담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제공기관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 가정방문형

기본 정렬은 정책우선 급여종류순 → 평가등급순 → 총점순 → 랜덤이다. 정렬은 평가등급순·지정일자순·가나다순·거리순·랜덤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공단은 검색 화면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 "게시된 장기요양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에서 직접 등록한 정보로, 실제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프로그램·비급여 금액은 특히 자주 바뀌므로 화면 정보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공단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항목 내용
정기평가 주기 공단이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고시 제4조①).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등에 실시한다 (제4조②).
사전 공고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③).
결과 공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6조②).
지표 구분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제3조①). 급여종류가 다르면 잣대도 다르다.

평가를 잘 받으면 기관에 돈이 간다.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 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20%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고시 제9조). 평가등급이 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인이라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시설이라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고,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1등급·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 기준 1일당 급여비용이 93,070원이고 그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요양원 비용 글에 있습니다.
좋은 요양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공단이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기관 검색에서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정보는 기관이 직접 등록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치매전담형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나뉘고 공단 기관검색에서 따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도 일반 시설급여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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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등급·비용·어디로 가야 하나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비교표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치료하는 곳(의료기관), 요양원은 생활하는 곳(생활시설)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지,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지가 모두 갈립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한눈에 비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법적 성격 노인복지법상 생활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이용 조건 장기요양등급 필요 등급 불필요 (의사 판단)
의사 상주 상주하지 않음 상주
주 목적 생활 돌봄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치료·재활
본인부담 시설급여 비용의 20% + 비급여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 비급여(간병비 등)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기준은 치료가 필요한가, 돌봄이 필요한가입니다.

  • 요양병원 — 수술 후 회복, 지속적인 의학적 처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상주하므로 상태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 의학적 처치보다 식사·목욕·배설 같은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생활 공간에 가깝고 장기간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옮기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라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등급 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 등급 신청 절차와 3등급 이하가 요양원에 가는 방법은 요양원 입소조건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요양원 — 시설급여 비용의 20% 본인부담
    + 식재료비 등 비급여. 돌봄 인력이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 요양병원 —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 비급여. 여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아 이 항목이 큰 변수입니다.

👉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총정리 · 요양병원 비용 구조 · 간병인 비용

지역별 요양원 목록

시설별 정원·현원·충원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면 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상주하느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의사가 상주하며 치료·재활이 목적입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생활 돌봄이 목적입니다. 적용되는 보험도 각각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생활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이 기준입니다. 수술 후 회복, 지속적인 처치·재활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입니다. 의학적 처치보다 식사·목욕·배설 같은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등급이 없어도 갈 수 있나요?
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시설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입소할 요양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느 쪽이 더 드나요?
구조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에 간병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는데, 간병비가 큰 변수입니다. 단순 비교가 어려우니 각각의 비용 글을 보세요.
둘 다 장기간 지낼 수 있나요?
요양원은 장기간 생활하는 곳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의료기관이라, 치료 필요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입원이 이어집니다.

👉 복지·돌봄 정보 더 보기

급여 종류·본인부담률·등급별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등급별 심신 상태 문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랐습니다(2026-08-16 확인). 비용은 시설·병원과 개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조건 —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3등급 이하가 가는 길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요양원 입소 절차

요양원 입소조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생활시설이라, 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지만,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3등급 이하가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로 산정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등급은?

장기요양급여는 세 종류이고, 요양원 입소는 이 가운데 시설급여입니다.

급여 종류 내용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0%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15%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보통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합니다.

3등급 이하인데 재가 돌봄이 어렵다면

여기가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3~5등급은 요양원에 못 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등급 이하도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시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에게서 수발받기 어려운 경우 (방임·학대 우려, 직장·질병·해외체류, 독거로 가까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철거 등)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인정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분 내용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등급 변경 신청 시에도 첨부)
판정 기한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려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 자리 찾기

등급은 자격일 뿐이고, 실제 입소는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마다 정원과 현재 입소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별 요양원 목록

시설별 정원·현원·충원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면 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요양원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재가급여는 15%), 여기에 식재료비·간식비 같은 비급여
더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비급여에서 차이가 나므로, 상담할 때 월 총액이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비교하세요.

👉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총정리 · 요양병원 비용 구조 · 간병인 비용

요양원 입소조건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없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으니 그쪽을 알아보게 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지만,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무조건 안 된다’고 쓴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아보세요.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 (등급 변경 신청 시에도 첨부)가 필요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입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위 표에서 구간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있나요?
‘무료 요양원’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라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등급은 자격이고, 실제 입소는 시설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요양원 목록에서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해 보세요. 빈자리가 있어도 성별·중증도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돌봄 정보 더 보기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와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를,
심신 상태 문구와 판정 기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랐습니다(2026-08-16 확인). 3등급 이하의 시설급여 인정 사유는 공단·시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내용을 옮긴 것으로, 근거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인정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개별 심의로 결정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용 2026년 기준 총정리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 2026년 기준 총정리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급여비용의 20%’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 20%를 내고, 그와 별도로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입니다.

요양원 1일당 급여비용 (2026.1.1.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등급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2.1명당 1명 미만 배치
1등급 93,070원 88,520원
2등급 86,340원 82,120원
3~5등급 81,540원 77,540원

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별도 수가입니다.

등급 1일당 급여비용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5등급 63,800원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구분 등급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96,950원 90,16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3~5등급 89,400원 83,14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85,79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3~5등급 79,100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가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낮아집니다.

구분 재가급여 본인부담 시설급여 본인부담
일반 15% 20%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 9% 12%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 6% 8%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60% 감경) 6% 8%
의료급여 1호 수급권자 0% 0%

감경 대상은 신청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판정한다. 건강보험 산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이다(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매년 2월에 바뀐다 — 현재 적용분은 '26.2월 ~ '27.1월이다.

계산 예시

1등급,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에 30일 입소한 경우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이고,
여기서 본인부담 20%는 558,420원입니다.
여기에 아래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진짜 차이가 나는 곳 — 비급여

비급여 항목 설명
식사재료비 요양원의 식비.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2인실 등 상급침실을 쓰면 차액이 붙는다. 기본 침실을 쓰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용비 이발·염색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

★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감경 대상이어도 줄지 않는다. 급여비용은 등급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지만, 요양원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 비급여 쪽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 장기요양 등급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며,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곤란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처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생애 최초). 다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된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면 된다)
조사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낸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의사소견서 62,020원 60,57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9,690원 27,230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갔을 때 일반 20%, 경감 대상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국가가 낸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시설마다 다른가요?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로 정해지므로 전국이 같습니다. 시설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건 대부분 비급여 때문입니다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차액, 이·미용비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없지만 비급여는 다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자료를 보고 직권으로 판정합니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새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하며,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는 일반 시설급여보다 1일당 급여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고, 본인부담도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대신 치매 환자에 맞춘 인력·프로그램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의 ‘시설급여 간편 계산’에서 등급과 시설 유형을 넣으면 예상 급여비용이 나옵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상담에서 식사재료비와 침실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은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
요양병원 비용 구조를 함께 보세요.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