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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및 혜택 정리 (약칭: 보훈보상법, 2023년 7월 18일 시행)

by EarnOnEverything 2023. 6. 30.

목차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 양로 지원
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4. 고궁 등의 이용지원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3년 7월 18일 시행)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양로 지원 (국가의 양로 시설 이용)

 2. 수송 시설 이용 지원 (KTX 등의 교통 시설 이용)

 3.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

2. 양로 지원

개정안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국가 유공자의 양로 관련 시설정보입니다.

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개정안에는 재해부상군경과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4

기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철도의 경우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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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고궁 및 공원대한 지원에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5

기존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대상 시설 및 감면율 그리고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상시설 및 감면율
ㅇ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50
2.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나. 이용방법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매표창구에 제시

 

 

자세한 법률안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5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