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도 고속철도 및 지하철 수송 지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송 포함 및 다른 혜택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송 시설 이용 지원 근거
제 54조의 4(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철도 :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애국 지사 및 1-2급 상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지하철 : 무임 (애국 지사 및 1-2급 상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3. 이용 방법
철도 : '온라인 앱' (코레일앱, SRT앱)과 역창구 발권
지하철 :보훈보상대상자증(보라색)으로 '우대권 발매기' 또는 '역창구'를 통한 우대권 사용
4. 각 지자체별 문자 안내 (업데이트 중)
A. 인천보훈지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4조의 4(수송시설 이용지원) 신설에따라 '23년 7월 18일' 부터 지하철 무임과 고속철도 (6회 무임 후 50% 할인) 이용 가능 합니다. 지하철은 보훈보상대상자증(보라색)으로 '우대권 발매기' 또는 '역창구'를 통한 우대권 사용, 고속 철도는 '온라인 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이 각각 가능합니다. 3. 다만 6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식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대권 발매기에서 새로운 국가 보훈 등록증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훈 보상대상자는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증 (보라색)이 있어야 지하철 우대권 발매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수송시설 담당 유민 032-588-4165~6)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B. 대구지방보훈청
<수송시설 이용안내> 지원 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분들께서는 23.7.18일부터 지하철 무임과 고속철도(6회 무임 후 50% 할인) 이용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신분증으로 우대권 발매기 또는 역창구를 통해 우대권사용, 고속철도는 '온라인 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대구지역은 역창구를 통해서만 우대권 발급 가능) 문의처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053-230-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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