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를 위한 대출은 주택대부, 자영사업, 생활안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연이율(%) / 기간 |
담보조건 | ||
주택대부 | 아파트 분양 | 4,000-8,000 | 2.4 | 20년 균등 | 분양아파트 |
주택구입(신축) | 4,000-8,000 | 2.4 | 20년 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주택임차 | 2,000-5,200 | 2.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주택개량 | 800 | 3.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자영사업 | 농토구입 | 3,000 | 2.4 | 3년 거치 10년 균등 |
구입 농토 |
사업(창업) | 2,000 | 3.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생활안정 | 300-1,000 | 2.4 | 3년균등 (보철차량 5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 (6백만원) |
그 중 주택 대부 관련해서 알아보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출의 목적 2. 대출지원 요건 및 한도액 3. 대출종류별 지원 요건 4. 대출 취급 은행 |
1. 대출의 목적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부지원을 합니다.
2. 대출지원 요건 및 한도액
-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출 지원 가능
단, 주택임차대부(갱인계약), 상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전대부 제외
- 대출금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제외
- 주택대출(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대상
대출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대출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출 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날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 대출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출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세 면제 |
- 대출 받은 국민은행, 농협에서 '조세면제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취드금액에 대해 면제, 초과인 경우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이 면제되며 근저당권 설정 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
※ 선순위로 받은 대출이 국민은행, 농협이 아니면서 2순위로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1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유공자가 되신 분은 꼭 첫 보상금 수령 후에 은행 방문해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나랑 사랑대출 중복 대출됩니다.
※ 담보물의 구입, 분양, 전세 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금리 및 이율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 대출종류별 지원 요건
1) 주택구입 대부
A. 대부조건
조건은 군지역 4천만원에서 특별시-광역시 기준 8천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2.4% 고정입니다.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 사항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아파트 분양대부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 분양(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부지원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집단 대출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 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
-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는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3) 주택임차대부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규 임차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계약갱신 : 신청인이 해당주택예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출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 내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4. 대출 취급 은행
1. KB 국민은행 (대출 -> 나라사랑대출)
2. NH농협은행
보훈대상자의 대부관련 사항에 대한 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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