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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출 (주택 구입, 분양, 전세 관련 그리고 취득세 면제 방법) feat. 나라사랑대출

by EarnOnEverything 2023. 7. 2.

국가 유공자를 위한 대출은 주택대부, 자영사업, 생활안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연이율(%)   / 기간
담보조건
주택대부 아파트 분양 4,000-8,000 2.4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주택구입(신축) 4,000-8,000 2.4 20년 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택임차 2,000-5,200 2.4 7년 균등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주택개량 800 3.4 7년 균등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자영사업 농토구입 3,000 2.4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3.4 7년 균등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생활안정 300-1,000 2.4 3년균등
(보철차량 5년 균등)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 (6백만원)

 

그 중 주택 대부 관련해서 알아보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출의 목적
2. 대출지원 요건 및 한도액
3. 대출종류별 지원 요건
4. 대출 취급 은행

1. 대출의 목적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부지원을 합니다. 

 

2. 대출지원 요건 및 한도액


 -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출 지원 가능

   단, 주택임차대부(갱인계약), 상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전대부 제외
 - 대출금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제외
 - 주택대출(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대상
   대출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대출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출 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날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 대출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출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합니다.

지방세 면제
 - 대출 받은 국민은행, 농협에서 '조세면제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취드금액에 대해 면제, 초과인 경우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이 면제되며 근저당권 설정
   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주택대부

 

선순위로 받은 대출이 국민은행, 농협이 아니면서 2순위로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1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유공자가 되신 분은 꼭 첫 보상금 수령 후에 은행 방문해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나랑 사랑대출 중복 대출됩니다. 

※ 담보물의 구입, 분양, 전세 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금리 및 이율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3. 대출종류별 지원 요건


 1) 주택구입 대부

   A. 대부조건 

   조건은 군지역 4천만원에서 특별시-광역시 기준 8천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2.4% 고정입니다.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 사항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아파트 분양대부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 분양(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부지원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집단 대출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 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

  -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는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명패 명판 문패 기념 훈장 국가유공자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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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차대부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규 임차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계약갱신 : 신청인이 해당주택예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출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 내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4.  대출 취급 은행

  1. KB 국민은행 (대출 -> 나라사랑대출)

 

  2. NH농협은행 

 

보훈대상자의 대부관련 사항에 대한 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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