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전기·가스·철도 감면 혜택 총정리 (2026) | 대상·금액·신청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은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철도(코레일·SRT)
할인
등 생활·교통 분야에서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감면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전기요금 감면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보상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적용 대상 주택용 및 주거용 사용 가구
감면 내용 월 1만 6천 원 한도 할인 (여름철 월 2만 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용도 12~3월 4~11월
취사난방용 월 72,000원 월 9,900원
취사용 월 1,680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보상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주거용 사용 가구).

철도(코레일·SRT) 할인

구분 내용
할인 대상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독립유공자·상이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혜택 연 6회 무임 / 6회 초과 시 운임 50% 할인
이용 방법 증빙서류 제시 또는 예매 시 할인 선택

보훈가족 생활·교통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보상법」상 1~3급 부상자 본인가 주택용·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도시가스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철도(코레일·SRT)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독립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 등은 연 6회 무임이며, 6회를 초과하면 운임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예매 시 할인을 선택합니다.
가스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른가요?
네. 취사난방용은 12~3월 월 72,000원, 4~11월 월 9,900원 한도로 경감되고, 취사용은 월 1,680원이 경감됩니다.

이 글은 국가보훈부의 안내(2026년 7월)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
대상·감면 금액·신청처는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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