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 여기서 금액이 갈린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6).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준다는 뜻이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다
3개월의 달력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보다 작게 나온다 —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것이다.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다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임금총액이 달라진다. 상여금 지급월이 그 3개월에 들어가는지 여부로 금액이 갈린다.
입사 3개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애초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공식 계산기 쓰는 법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나오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b>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b>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 그 판단이 금액을 가른다.
| 입력 항목 | 무엇을 넣나 |
|---|---|
| 입사일 · 퇴사일 | 재직일수를 정한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사직서 기준을 확인한다.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 3개월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 연간 상여금 | 지급받은 상여금의 연간 총액 중 3개월분이 반영된다. |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이 된다. |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1년을 조금 넘겨 일했는데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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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