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고용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법 제4조
| 항목 | 내용 |
|---|---|
| 원칙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
| 제외 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제외 ②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법 제4조②). 같은 회사에서 직군에 따라 퇴직금 산식을 다르게 둘 수 없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구체적인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
| 항목 | 내용 |
|---|---|
| 지급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①). |
| 지급 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②). |
| IRP 예외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② 단서). |
| 계정 미지정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9조③). |
| 소멸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조). |
퇴직금을 현금이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기 쉬운데, 법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퇴직금을 통장으로 안 주고 IRP로 준다는데요?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같은 회사인데 직군마다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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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