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및 혜택 정리 (약칭: 보훈보상법, 2023년 7월 18일 시행) 목차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 양로 지원 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4. 고궁 등의 이용지원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3년 7월 18일 시행)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양로 지원 (국가의 양로 시설 이용) 2. 수송 시설 이용 지원 (KTX 등의 교통 시설 이용) 3.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 2. 양로 지원 개정안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