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사유 내용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 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 후단).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기간으로만 산정됩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별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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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과 신청 조건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기준과 신청 조건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이 기준입니다.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렀을 때,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현장 하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둔 것을 뜻합니다.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요건)

적립일수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52일 이상 만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아래 퇴직사유 참고)
252일 이상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 만 65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 사망한 경우

‘퇴직’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건설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뒤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므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완전 퇴직으로 봅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내 현장은 적립되는 곳인가?

모든 건설현장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일한 내역만
쌓입니다. 대상 공사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입니다.

유형 범위 기준
공공공사 국가·지자체 발주,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정부 재출자 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민간투자사업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200호(실)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국적·연령·소속·직종에 제한이 없다.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연락처·지사)

공제회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번호가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 잘못 걸면
돌아갑니다. 적립일수만 확인할 거라면 ARS 전용 번호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용도 번호
근로자 문의 1666-1122
사업주 문의 1666-5119
적립일수 확인 (ARS, 24시간) 1666-1133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적립일수 ARS 는 24시간.

본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서울지사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일진빌딩) —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50m), 우리은행 건물 · 1666-1122 (내선 311) ·
seoul@cw.or.kr

지사·센터는 서울/강원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제주 / 대전 권역으로 나뉩니다. 내 지역 지사의
주소와 연락처는 공제회
오시는길에서
권역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어 출역일수 측정의 근거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기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어 둡니다.

항목 확인 방법
공제부금 일당(하루당 적립액)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게시돼 있지 않다. 해마다 조정되므로 고객센터(1666-1122(근로자))나 공제회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자율과 정확한 산정식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이라고만 안내돼 있고 이자율·계산식은 게시돼 있지 않다.
청구 소멸시효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기한 표기가 없다. 공제회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회가 말하는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때를 뜻합니다. 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철수해 잠시 쉬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라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가 됐다면 계속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회 고객센터 ARS로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확인 전용 번호는 1666-1133입니다. 건설e음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2일 이상일 때 열리는 ‘완전 퇴직·만 60세’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대상 근로자에는 국적·연령·소속·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으로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모든 현장이 적립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일한 내역만 적립됩니다. 공공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본문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