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12개월)이 기준입니다.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르렀을 때,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현장 하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둔 것을 뜻합니다.
퇴직공제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요건)
| 적립일수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 252일 이상 | 만 60세에 이른 경우 |
|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아래 퇴직사유 참고) |
| 252일 이상 | 사망한 경우 |
| 252일 미만 | 만 65세에 이른 경우 |
| 252일 미만 | 사망한 경우 |
‘퇴직’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건설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뒤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므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완전 퇴직으로 봅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내 현장은 적립되는 곳인가?
모든 건설현장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일한 내역만
쌓입니다. 대상 공사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공사입니다.
| 유형 | 범위 | 기준 |
|---|---|---|
| 공공공사 | 국가·지자체 발주,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정부 재출자 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민간투자사업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 민간공사 |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 200호(실)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적용 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국적·연령·소속·직종에 제한이 없다.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 (연락처·지사)
공제회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번호가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 잘못 걸면
돌아갑니다. 적립일수만 확인할 거라면 ARS 전용 번호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 용도 | 번호 |
|---|---|
| 근로자 문의 | 1666-1122 |
| 사업주 문의 | 1666-5119 |
| 적립일수 확인 (ARS, 24시간) | 1666-1133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적립일수 ARS 는 24시간.
본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서울지사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일진빌딩) —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50m), 우리은행 건물 · 1666-1122 (내선 311) ·
seoul@cw.or.kr
지사·센터는 서울/강원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제주 / 대전 권역으로 나뉩니다. 내 지역 지사의
주소와 연락처는 공제회
오시는길에서
권역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어 출역일수 측정의 근거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기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어 둡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공제부금 일당(하루당 적립액) | 공제회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게시돼 있지 않다. 해마다 조정되므로 고객센터(1666-1122(근로자))나 공제회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
| 이자율과 정확한 산정식 |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이라고만 안내돼 있고 이자율·계산식은 게시돼 있지 않다. |
| 청구 소멸시효 | 제도안내·신청안내 페이지에 기한 표기가 없다. 공제회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내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52일을 못 채우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현장이 적립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안전보건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