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손 보험 청구사애 국가 지원금을 빼고 실제 낸 금액만 보험사에서 지급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지원금과 무관하게 본인이 지급분과 국가 지원 비용만큼을 실손 의료비로 받으셔야 합니다.

| 목차 1. 국가 유공자 의료비 지원 2. 실손 의료보험 관련 금융 감독원의 해석 3. 보험금 청구 방법 |
1. 국가 유공자 의료비 지원
A. 국비 진료
1.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장,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 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 진료, 전문위탁진료, 통원진료)
2.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는 3 항목 지원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 (요양병원 90일 이내)
B. 감면 진료
-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2. 실손 의료보험 관련 금융 감독원의 해석
1에서 본 것과 같이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 혹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영수증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총 진료비 금액이 47.7만원 가운데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29.1만원인 경우
2)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법에 따라 17.4만원을 지원하고 병원은 이 돈을 공제하고 11.6만원을 청구
3) A씨는 29.1만원에서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뺴고 27.6만원을 실손으로 보험으로 청구 요청
4) 보험사는 A씨가 실제 낸 11.6만원에서 1.5만원을 뺀 10.1만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맞섬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 의료비 지원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손 보험 1-4세대 가입 여부 및 개인에 따른 감면율등에 따라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방법
1.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의 진료 후 발급받는 진료 명세서에 반드시 공단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을 분리하여 요청합니다.
2. 보험사 청구 시에는 개인 비용과 기관 부담금을 더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3. 보험사에서 거절하거나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 시 금감원 자료를 제시하거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연금 주택가격 조건 9억->12억 완화 (예상 수령액 계산) (0) | 2023.07.12 |
|---|---|
|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 사업 안내 (1) | 2023.07.10 |
| 어린이 통장, 증권 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 및 가능 은행, 증권사 (NH, 키움, KB, 하나은행, 신한투자) (0) | 2023.07.09 |
|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및 기존 5G폰 LTE 요금제 변경 방법 (0) | 2023.07.07 |
| 주택담보대출 만기 50년 상품 및 취급 은행 리스트 (주담대, 하나, 수협, 농협, 대구은행)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