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사유 내용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 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 후단).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기간으로만 산정됩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별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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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고용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법 제4조

항목 내용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법 제4조②). 같은 회사에서 직군에 따라 퇴직금 산식을 다르게 둘 수 없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구체적인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

항목 내용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①).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②).
IRP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② 단서).
계정 미지정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9조③).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조).

퇴직금을 현금이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기 쉬운데, 법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① 단서). 주의할 점은 ‘4주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 특정 주만 짧았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판단에는 휴직·재입사 처리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안 주고 IRP로 준다는데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9조①).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인데 직군마다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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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