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은 조건을 갖춰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 법 제17조

항목 내용
급여 종류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수급요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지급기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제17조④)
계정 미지정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7조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7조③). 적립금이 모자란다고 근로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계산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세액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잘못된 숫자는 남의 돈 문제가 된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 IRP 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한 14일과 IRP 이전 원칙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도 IRP로 받나요?
네.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법 제17조④).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적립금이 모자라면 못 받나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7조③).
언제까지 지급받나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자료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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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같은 법 제17조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고용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법 제4조

항목 내용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법 제4조②). 같은 회사에서 직군에 따라 퇴직금 산식을 다르게 둘 수 없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구체적인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

항목 내용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①).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②).
IRP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② 단서).
계정 미지정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9조③).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조).

퇴직금을 현금이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기 쉬운데, 법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① 단서). 주의할 점은 ‘4주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 특정 주만 짧았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판단에는 휴직·재입사 처리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안 주고 IRP로 준다는데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9조①).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인데 직군마다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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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