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조건을 갖춰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 법 제17조
| 항목 | 내용 |
|---|---|
| 급여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
| 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
| 지급기한 |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지급 방법 |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제17조④) |
| 계정 미지정 |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7조⑤)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7조③). 적립금이 모자란다고 근로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계산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세액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잘못된 숫자는 남의 돈 문제가 된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 IRP 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한 14일과 IRP 이전 원칙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퇴직연금도 IRP로 받나요?
적립금이 모자라면 못 받나요?
언제까지 지급받나요?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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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같은 법 제17조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