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총정리 — 대상·금액·사용처와 2026년 실태조사

아동급식카드 대상·금액·사용처 정리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전자카드입니다.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지원받고 있고, 발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카드 이름·1식 단가·조회 사이트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6월 24일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운영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그 결과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신청처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가능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사용 불가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
전국 지원 아동 약 15만 명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합동 조사)

한 끼에 얼마를 지원하나?

아동급식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 단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시도별 단가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출처를 확인한 값입니다.

지자체 1식 단가 출처
경기도 9,500원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경기도는 1회 카드 사용한도가 40,000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먹거나 여러 끼를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를 위한 한도입니다.
본인 지역 단가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카드 조회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을 모아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나?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가맹점 원본을 집계하면 175,461곳 가운데 편의점은
9.4%뿐이고,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시점 전체 가맹점 편의점 편의점 비중
2020년 1월 11,500 8,900 77%
2026-08-15 (경기도 실측) 175,461 16,471 9.4%

2020년 8월 BC카드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했습니다. 그때 일반음식점이 대거
들어오면서 비중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경기도 기준이고,
지역마다 가맹점 사정은 다릅니다.

아동급식카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26년 6월 24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2026년 4월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실태를 들여다본 첫 조사입니다.

항목 수치 비고
지원 아동 약 15만 명 전국
총 충전액 2,207억 원 2024년 기준
쓰지 못하고 소멸 171억 원 충전액의 7.8%
충전액 10%도 못 쓴 아동 약 4,800명 낙인감·사용법 미숙지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 쓰인 카드 약 2만 2천 장 전체 카드의 약 14%
└ 카페 약 11억 원
└ 학원·병원·미용실 등 1억 4,000만 원
└ 술집 약 700만 원
심야 결제 93억 원 밤 10시~새벽 6시 · 전체의 4.4%
허위결제 적발 약 1억 7,000만 원 55명 적발

문제가 양쪽으로 갈립니다. 한쪽에는 못 쓰고 사라지는 돈이 있습니다 —
2024년에만 171억 원이 소멸했고, 충전액의 10%도 못 쓴 아동이
약 4,800명이었습니다. 조사는 그 이유로 낙인감과 사용법을 모르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다른 쪽에는 식사와 무관한 사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

  • 결제 제한 확대 — 술·담배 등을 살 수 없도록 막는 결제 제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까지 넓힌다
  • 가맹점 관리 강화 — 식사와 무관한 업종을 걸러내고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한다
  • 자격 변동 관리 — 보호시설 입소·사망 등 변동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반영되게 한다
  • 사용 안내 강화 — 낙인감을 줄이고 잔액·사용법을 문자로 알려 미사용 소멸을 줄인다

잔액·가맹점은 어디서 조회하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제각각
운영되고, 지자체마다 쓰는 플랫폼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를 검색해도 내 카드의 조회처가 안 나옵니다.

카드 앞면에 적힌 이름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세요.

플랫폼 운영 확인된 지역 바로가기
농협 바우처카드 농협 · 콜센터 1577-8563 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별 주소가 다름) 열기
씨앗밥상 (G드림카드) 경기도 경기도 전역 열기
꿈나무카드 신한카드 서울 등 열기
바우처서비스 다지역 열기
희망카드 양산 등 열기
푸르미카드 인천 열기
대구 아동급식 정보마당 대구광역시 대구 열기

농협 계열은 지역마다 주소가 다릅니다(예: 경남 함안은
gn.nhdream.co.kr). 주소를 모르면 콜센터 1577-8563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가맹점 조회
잔액·이용내역 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자주 묻는 질문

아동급식카드는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5만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끼에 얼마인가요?
아동급식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 단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시도별 단가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1식 9,500원, 1회 카드 사용한도 40,000원입니다. 본인 지역 단가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카드 조회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가맹점 175,461곳을 집계해보면 편의점은 9.4%이고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2020년 1월에는 편의점이 77%였지만 2020년 8월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의 자동 연계 이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잔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카드를 발급한 지자체가 어느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 조회처가 다릅니다. 카드 앞면의 이름을 확인한 뒤 위 표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세요. 농협 계열이면 콜센터 1577-8563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됩니다.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가맹점을 골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회처에서 온라인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동 급식 카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24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2024년 충전액 2,207억 원 가운데 171억 원(7.8%)이 쓰이지 못하고 소멸했고, 충전액의 10%도 못 쓴 아동이 약 4,800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식사와 무관한 업종에서 쓰인 카드도 약 2만 2천 장(약 14%) 확인됐습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은?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 정부는 결제 제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지원금 정보 더 보기

전국 실태 수치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정책브리핑)과 오마이뉴스
보도
를 교차 확인해 옮겼습니다. ‘전체의 약 14%’는 금액이 아니라 카드 장수
기준입니다. 가맹점 수치는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원본을 직접 집계한 값이며(2026-08-15 기준), 편의점 판정은 가맹점명 문자열 기준이라
하한값입니다. 제도·단가는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경기도 씨앗밥상
따랐습니다. 단가·가맹점·조회처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본인 지역 기준은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급식카드 가맹점 경기도 17만 곳 — 시군별 현황과 편의점 비중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시군별 현황

급식카드 가맹점은 편의점밖에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가맹점 원본
데이터를 집계해보니 2026-08-15 기준 가맹점은 175,461곳이고,
그중 편의점은 16,471곳(9.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0.6%는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아래에 전체 규모와 시군별
분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급식카드 가맹점, 지금 몇 곳인가

구분 곳수 비중
전체 가맹점 175,461 100%
일반가맹점 (식당·제과점 등) 150,223 85.6%
주부식가맹점 (부식·식료품) 25,238 14.4%
└ 이 가운데 편의점 16,471 9.4%

급식카드는 경기도에서 G드림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제도 이름은 씨앗밥상입니다. 1식 단가는 9,500원,
1회 카드 사용한도는 40,000원입니다.

편의점밖에 못 쓴다는 말, 지금도 맞나?

한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가맹점 11,500곳 중
편의점이 8,900곳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급식카드를 든 아이가 갈 곳이 사실상 편의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2020년 8월 판이 바뀌었습니다. BC카드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했습니다. 가맹점은
약 124,000곳 규모로 한 번에 늘었고, 2026-08-15 기준 실제 데이터는
175,461곳입니다. 편의점 비중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점 전체 가맹점 편의점 편의점 비중
2020년 1월 11,500 8,900 77%
2026-08-15 (이 글) 175,461 16,471 9.4%

“급식카드는 편의점밖에 안 된다”는 통념은 6년 전 사실입니다.
지금은 동네 식당·분식집·제과점이 가맹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편의점 브랜드별 가맹점 수

브랜드 곳수 전체 대비
CU 5,405 3.1%
GS25 5,389 3.1%
세븐일레븐 3,599 2.1%
이마트24 2,078 1.2%

시군별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31개 시군)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13,916곳,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 726곳입니다. 편의점 비중은 시군마다 달라
안성시 14.4%에서 양평군 7.4%까지
벌어집니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식당 선택지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군 전체 일반 주부식 편의점 편의점 비중
수원시 13,916 11,984 1,932 1,290 9.3%
화성시 12,478 10,857 1,621 1,334 10.7%
고양시 11,747 10,242 1,505 1,034 8.8%
성남시 11,723 10,115 1,608 916 7.8%
용인시 10,014 8,795 1,219 1,168 11.7%
부천시 9,835 8,111 1,724 819 8.3%
평택시 9,803 8,549 1,254 1,056 10.8%
안산시 9,240 7,673 1,567 865 9.4%
남양주시 8,733 7,355 1,378 712 8.2%
시흥시 7,882 6,587 1,295 682 8.7%
파주시 7,046 6,199 847 656 9.3%
김포시 6,740 5,764 976 669 9.9%
안양시 6,642 5,480 1,162 539 8.1%
광주시 5,291 4,373 918 500 9.5%
의정부시 5,075 4,271 804 503 9.9%
이천시 4,012 3,422 590 410 10.2%
하남시 3,955 3,233 722 313 7.9%
양주시 3,696 3,200 496 362 9.8%
포천시 3,593 3,023 570 325 9.0%
오산시 3,176 2,744 432 308 9.7%
안성시 2,700 2,626 74 388 14.4%
군포시 2,573 2,184 389 235 9.1%
광명시 2,435 2,022 413 210 8.6%
양평군 2,366 2,003 363 176 7.4%
여주시 2,264 1,842 422 203 9.0%
구리시 1,940 1,928 12 204 10.5%
가평군 1,902 1,547 355 171 9.0%
동두천시 1,564 1,357 207 120 7.7%
의왕시 1,395 1,236 159 119 8.5%
연천군 999 845 154 88 8.8%
과천시 726 656 70 96 13.2%

우리 동네 가맹점은 어떻게 찾나?

위 표는 규모를 보는 용도이고, 실제로 갈 가게는 조회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수시로 늘고 줄기 때문입니다.

  • 씨앗밥상 홈페이지 — 주소·업종으로 검색
    (https://www.gg.go.kr/gdream)
  • 배달특급 앱 — 배달로 주문할 때 가맹점만 골라 보기
  • 원본 데이터 내려받기 — 가맹점 전체 목록을 파일로
    (경기데이터드림)

조회 결과에 안 나와도 실제로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C카드 일반음식점이
자동 연계된 곳은 가게 주인도 가맹점인 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어도 폐업했을 수 있으니, 멀리 간다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

  •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 — 사용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회 결제 한도 40,000원을 넘는 결제

급식카드 가맹점 자주 묻는 질문

급식카드 가맹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기도는 씨앗밥상 홈페이지에서 주소·업종으로 검색합니다. 카드사(G드림카드) 앱이나 배달 앱 배달특급에서도 가맹점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 원본은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동네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됩니다. 경기도 가맹점 175,461곳 가운데 편의점은 16,471곳(9.4%)뿐이고, 나머지 158,990곳(90.6%)은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입니다. 2020년 8월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의 자동 연계가 이뤄지면서 일반음식점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다만 가게마다 실제 가맹 여부는 다르니 조회 후 방문하세요.
한 끼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1식 단가는 9,500원이고, 1회 카드 사용한도는 40,000원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먹거나 여러 끼를 한 번에 결제할 때를 위해 회당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주류 판매처,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게를 운영하며 가맹점이 되려면 카드사·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0년 8월부터 BC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자동 연계돼, 이미 가맹점인데 모르고 있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조회부터 해보세요.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보호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 복지·지원금 정보 더 보기

이 글의 가맹점 수치는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원본(179,626행)을 내려받아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2026-08-15 기준).
같은 가맹점이 좌표만 다르게 중복된 행을 (시군·가맹점명·주소) 기준으로 정리해
175,461곳으로 셌습니다. 편의점 판정은 가맹점명 문자열 기준이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및 각 법인명 표기) 브랜드명이 없는 개인 편의점은
빠져 있습니다 — 실제 편의점 비중은 이 값보다 조금 높을 수 있는 하한값입니다.
일반/주부식 구분은 시군마다 등록 관행 차이가 커서(구리시 12곳, 안성시 74곳처럼 유독 적은
곳이 있습니다) 시군 간 비교보다는 합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단가·지원대상은
경기도 씨앗밥상
안산시 아동급식카드 안내
따랐습니다. 가맹점과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조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등급·비용·어디로 가야 하나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비교표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치료하는 곳(의료기관), 요양원은 생활하는 곳(생활시설)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지,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지가 모두 갈립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한눈에 비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법적 성격 노인복지법상 생활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이용 조건 장기요양등급 필요 등급 불필요 (의사 판단)
의사 상주 상주하지 않음 상주
주 목적 생활 돌봄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치료·재활
본인부담 시설급여 비용의 20% + 비급여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 비급여(간병비 등)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기준은 치료가 필요한가, 돌봄이 필요한가입니다.

  • 요양병원 — 수술 후 회복, 지속적인 의학적 처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상주하므로 상태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 의학적 처치보다 식사·목욕·배설 같은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생활 공간에 가깝고 장기간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옮기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시설급여라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등급 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 등급 신청 절차와 3등급 이하가 요양원에 가는 방법은 요양원 입소조건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요양원 — 시설급여 비용의 20% 본인부담
    + 식재료비 등 비급여. 돌봄 인력이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 요양병원 —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 비급여. 여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아 이 항목이 큰 변수입니다.

👉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총정리 · 요양병원 비용 구조 · 간병인 비용

지역별 요양원 목록

시설별 정원·현원·충원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면 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상주하느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의사가 상주하며 치료·재활이 목적입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생활 돌봄이 목적입니다. 적용되는 보험도 각각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 생활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이 기준입니다. 수술 후 회복, 지속적인 처치·재활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입니다. 의학적 처치보다 식사·목욕·배설 같은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등급이 없어도 갈 수 있나요?
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시설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입소할 요양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느 쪽이 더 드나요?
구조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에 간병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는데, 간병비가 큰 변수입니다. 단순 비교가 어려우니 각각의 비용 글을 보세요.
둘 다 장기간 지낼 수 있나요?
요양원은 장기간 생활하는 곳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의료기관이라, 치료 필요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입원이 이어집니다.

👉 복지·돌봄 정보 더 보기

급여 종류·본인부담률·등급별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등급별 심신 상태 문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랐습니다(2026-08-16 확인). 비용은 시설·병원과 개인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조건 —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3등급 이하가 가는 길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요양원 입소 절차

요양원 입소조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생활시설이라, 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지만,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3등급 이하가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로 산정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등급은?

장기요양급여는 세 종류이고, 요양원 입소는 이 가운데 시설급여입니다.

급여 종류 내용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0%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15%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보통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이용합니다.

3등급 이하인데 재가 돌봄이 어렵다면

여기가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3~5등급은 요양원에 못 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등급 이하도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시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에게서 수발받기 어려운 경우 (방임·학대 우려, 직장·질병·해외체류, 독거로 가까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철거 등)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인정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분 내용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등급 변경 신청 시에도 첨부)
판정 기한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려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 자리 찾기

등급은 자격일 뿐이고, 실제 입소는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마다 정원과 현재 입소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별 요양원 목록

시설별 정원·현원·충원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하면 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요양원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재가급여는 15%), 여기에 식재료비·간식비 같은 비급여
더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비급여에서 차이가 나므로, 상담할 때 월 총액이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비교하세요.

👉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비용 총정리 · 요양병원 비용 구조 · 간병인 비용

요양원 입소조건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없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으니 그쪽을 알아보게 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지만, 3등급 이하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무조건 안 된다’고 쓴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심의를 받아보세요.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소견서 (등급 변경 신청 시에도 첨부)가 필요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입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위 표에서 구간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있나요?
‘무료 요양원’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라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등급은 자격이고, 실제 입소는 시설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요양원 목록에서 충원율이 낮은 곳부터 연락해 보세요. 빈자리가 있어도 성별·중증도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돌봄 정보 더 보기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와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를,
심신 상태 문구와 판정 기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랐습니다(2026-08-16 확인). 3등급 이하의 시설급여 인정 사유는 공단·시설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내용을 옮긴 것으로, 근거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인정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개별 심의로 결정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