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 사유 | 내용 |
|---|---|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근로자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 4.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6.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6의2. 소정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6의3. 근로시간 단축 입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 7.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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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