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안성재 교수 프로필 (2026) — 고려대 안암병원 척추변형·재수술

신경외과 안성재 교수 프로필

신경외과 안성재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입니다.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변형 · 척추재수술 · 척추퇴행성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이며,
진료 예약은 대표전화 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공식 프로필 등 공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안성재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관련 센터 척추센터
전문 진료분야 척추변형 · 척추재수술 · 척추퇴행성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

학력 · 경력

기간 학력
2023 ~ 현재 고려대학교 의학대학원 석박통합과정
2006 ~ 201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기간 경력
2024 ~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23 ~ 202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2022 ~ 20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2018 ~ 20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2017 ~ 2018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2024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전문진료분야 첫 항목이 척추변형과 척추재수술인 것이 같은 과 다른 교수들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무엇을 진료하나? — 전문 분야

  • 척추변형 · 척추재수술 — 전문진료분야의 첫 두 항목
  • 척추퇴행성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

연구 · 수상

연도 수상
2025 제24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우수 구연상
2025 제17회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서봉 우수학술상
2023 제37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나누리 우수 학술상
2023 제16회 대한경추연구회 최우수상
2023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와
공식 의료진 페이지의 진료 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일 진료
월요일 오전 · 오후
금요일 오후

※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항목 안내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표전화 02-920-500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교통 지하철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자주 묻는 질문

안성재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합니다. 척추센터 소속으로,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성재 교수의 전문 진료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변형 · 척추재수술 · 척추퇴행성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료 요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월요일 오전 · 오후 / 금요일 오후 진료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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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식 의료진 프로필
(2026-08-23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해당 병원·의료진과 무관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진료 일정·예약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병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경외과 오영규 교수 프로필 (2026) — 고려대 안암병원 척추내시경

신경외과 오영규 교수 프로필

신경외과 오영규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입니다.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퇴행성 척추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 · 척추내시경 · 척추변형이며,
진료 예약은 대표전화 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공식 프로필 등 공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오영규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관련 센터 암센터 · 척추센터
전문 진료분야 퇴행성 척추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 · 척추내시경 · 척추변형

학력 · 경력

기간 학력
2018 ~ 202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석사 수료
2006 ~ 2012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기간 경력
2023 ~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22 ~ 2023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20 ~ 2022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임상강사
2016 ~ 2020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임상강사 과정을 마치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거쳐 2023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공식 프로필 언론 항목에는 고령 환자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다룬 2026년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무엇을 진료하나? — 전문 분야

  • 퇴행성 척추질환 — 허리·목의 퇴행성 질환 전반
  • 척추내시경 — 양방향 척추 내시경 — 고령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언론 보도
  • 척추외상 · 척추종양 · 척추변형

연구 · 수상

연도 수상
2023 Neurospine Congress 2023 기초학술대상

공식 프로필의 논문 목록(SCI)은 경흉추 이행부 고정술, 흉요추 전이성 종양의 고정술 비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척추성형술 대 보존치료 등 척추 수술 임상 연구입니다.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와
공식 의료진 페이지의 진료 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일 진료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 오후
목요일 오후

※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항목 안내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표전화 02-920-500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교통 지하철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자주 묻는 질문

오영규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합니다. 암센터 · 척추센터 소속으로,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영규 교수의 전문 진료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퇴행성 척추질환 · 척추외상 · 척추종양 · 척추내시경 · 척추변형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료 요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화요일 오전 / 수요일 오전 · 오후 / 목요일 오후 진료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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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식 의료진 프로필
(2026-08-23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해당 병원·의료진과 무관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진료 일정·예약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병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경외과 허준석 교수 프로필 (2026) — 고려대 안암병원 척추종양·내시경

신경외과 허준석 교수 프로필

신경외과 허준석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부교수입니다.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종양(신경 종양, 전이성 종양) · 퇴행성 척추질환(최소침습 단일공 내시경 수술) · 신경섬유종증(종양수술 및 유전상담)이며,
진료 예약은 대표전화 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공식 프로필 등 공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허준석 (신경외과 부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관련 센터 암센터 · 척추센터
전문 진료분야 척추종양(신경 종양, 전이성 종양) · 퇴행성 척추질환(최소침습 단일공 내시경 수술) · 신경섬유종증(종양수술 및 유전상담)
담당 클리닉 척추 종양 클리닉 · 요추통증 클리닉 · 최소침습 척추클리닉 · 뇌 및 척수 종양 클리닉

학력 · 경력

기간 학력
2012 ~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신경외과학)
2010 ~ 2012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신경외과학)
2002 ~ 2008 고려대학교 의학 학사
기간 경력
2018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자
2017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 유전자편집연구 책임교수
2016 ~ 2017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초빙연구위원
2015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척추센터 부교수
2015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부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2015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척추센터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초빙연구위원을 거쳐 신경과학연구소 유전자편집연구 책임교수를 맡는 등 진료와 함께 유전체 연구를 병행합니다.

무엇을 진료하나? — 전문 분야

  • 척추종양 — 신경 종양 · 전이성 종양 (목요일 오전 암센터 진료)
  • 퇴행성 척추질환 — 최소침습 단일공 내시경 수술
  • 신경섬유종증 — 종양수술 및 유전상담

연구 · 수상

연도 수상
2024 고려대학교 석탑연구상
2022 대한신경외과학회 메인테마 선정(Main theme symposium)
2019 대한신경외과학회 중요연제 발표(Plenary session)
2017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015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공식 프로필의 논문·언론 항목은 척추종양 임상과 함께 유전자가위 기반 액체생검(혈액으로 암 신호를 읽는 진단 기술) 연구를 다룹니다 — 2025년 Advanced Materials 게재 MUTE-Seq 등.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와
공식 의료진 페이지의 진료 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일 진료
목요일 오전(암센터) · 오후(척추센터)

※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항목 안내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표전화 02-920-500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교통 지하철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자주 묻는 질문

허준석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합니다. 암센터 · 척추센터 소속으로,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허준석 교수의 전문 진료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종양(신경 종양, 전이성 종양) · 퇴행성 척추질환(최소침습 단일공 내시경 수술) · 신경섬유종증(종양수술 및 유전상담)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료 요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목요일 오전(암센터) · 오후(척추센터) 진료가 확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식 의료진 프로필
(2026-08-23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해당 병원·의료진과 무관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진료 일정·예약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병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 프로필 (2026) — 고려대 안암병원 척추·노인질환·통증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 프로필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질환 · 노인질환 · 뇌정위기능(통증외과 포함)이며,
진료 예약은 대표전화 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공식 프로필 등 공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박정율 (신경외과 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관련 센터 척추센터 · 뇌신경센터
전문 진료분야 척추질환 · 노인질환 · 뇌정위기능(통증외과 포함)

학력 · 경력

기간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고려대학교 의학 학사
Toronto University, Neurosurgery Fellowship
Toronto University, Neuroscience Fellowship
기간 경력
2023 ~ 현재 세계의사회(WMA) 의장
2023 ~ 현재 대한신경외과한림원 원장
2018 ~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
2018 ~ 현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2016 ~ 2018 고려대학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추진본부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신경외과·신경과학 펠로우십을 거쳤습니다. 2023년부터 세계의사회(WMA) 의장을 맡고 있으며(공식 프로필 언론 항목 기준 2025년 10월 차기 회장 선출 보도),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신경외과한림원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진료하나? — 전문 분야

  • 척추질환 — 퇴행성 척추질환 전반
  • 노인질환 — 고령 환자의 척추·신경계 질환
  • 뇌정위기능 — 통증외과 포함 — 기능신경외과 영역

연구 · 수상

연도 수상
202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0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와
공식 의료진 페이지의 진료 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일 진료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 오후

※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항목 안내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표전화 02-920-500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교통 지하철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자주 묻는 질문

박정율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합니다. 척추센터 · 뇌신경센터 소속으로,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율 교수의 전문 진료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척추질환 · 노인질환 · 뇌정위기능(통증외과 포함)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료 요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화요일 오전 / 목요일 오전 · 오후 진료가 확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식 의료진 프로필
(2026-08-23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해당 병원·의료진과 무관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진료 일정·예약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병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경외과 이수범 교수 프로필 (2026) — 고려대 안암병원 척추 전문의

신경외과 이수범 교수 프로필

신경외과 이수범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조교수입니다.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허리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척추외상 · 목디스크 · 척추종양(원발성·전이성) · 척수종양 · 척추변형이며,
진료 예약은 대표전화 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공식 프로필 등 공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이수범 (신경외과 조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관련 센터 암센터 · 척추센터 · 뇌신경센터
전문 진료분야 허리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척추외상 · 목디스크 · 척추종양(원발성·전이성) · 척수종양 · 척추변형

학력 · 경력

기간 학력
2018 ~ 2022 울산의대 의학박사 (Ph.D.)
2009 ~ 2013 경북의대 의무석사 (M.D.)
기간 경력
2023 ~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조교수
2022 ~ 202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20 ~ 2022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19 미국 UCSF Spine Center Visiting Scholar (경추변형·경추재수술·종양)
2018 ~ 2020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척추 임상강사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척추 임상강사, 미국 UCSF Spine Center 방문학자(경추변형·경추재수술·종양)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무엇을 진료하나? — 전문 분야

  • 퇴행성 척추질환 — 허리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목디스크
  • 척추외상 — 권역외상센터 재직 경력이 있는 분야
  • 척추·척수 종양 — 원발성 · 전이성 척추종양, 척수종양
  • 척추변형

연구 · 수상

연도 수상
2025 제18회 대한경추연구회(KOCSRS) 최우수상
2025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KOMISS Advanced Spinal Course Symposium 우수구연상
2024 Neuro Spine Congress 2024 기초학술대상
2023 제27회 대한척추종양연구회 학술대회 최우수연제상
2021 제8회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회 학술대회 최우수학술상

공식 프로필의 논문 목록은 척추내시경(UBE) 등 최소침습 수술 기법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치료, 전이성 척추종양을 주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게재:

게재 논문 주제
2026-07 · European Spine Journal 전이성 척추종양의 일측 양방향 내시경(UBE) 케이지 보강술 — technical note
2026-06 ·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급성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테리파라타이드 보존치료 vs 척추성형술 메타분석
2026-05 ·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Kümmell병·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의 척추체내 케이지 보강술 — 근거 리뷰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와
공식 의료진 페이지의 진료 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요일 진료
화요일 오전 · 오후
금요일 오전

※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항목 안내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표전화 02-920-5000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안암동 5가)
교통 지하철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자주 묻는 질문

이수범 교수는 어느 병원에서 진료하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합니다. 암센터 · 척추센터 · 뇌신경센터 소속으로, 예약은 대표전화(02-920-5000)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수범 교수의 전문 진료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식 프로필 기준 전문 진료분야는 허리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척추외상 · 목디스크 · 척추종양(원발성·전이성) · 척수종양 · 척추변형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가요?
상급종합병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병원에 문의하세요.
진료 요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진료표 기준. 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화요일 오전 · 오후 / 금요일 오전 진료가 확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공식 의료진 프로필
(2026-08-23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정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해당 병원·의료진과 무관하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진료 일정·예약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병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조건 55세·10년과 IRP 이전

퇴직연금은 조건을 갖춰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 법 제17조

항목 내용
급여 종류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수급요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지급기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제17조④)
계정 미지정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7조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7조③). 적립금이 모자란다고 근로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계산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세액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잘못된 숫자는 남의 돈 문제가 된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 IRP 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한 14일과 IRP 이전 원칙은
양쪽 모두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확정급여형(DB)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도 IRP로 받나요?
네.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법 제17조④).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적립금이 모자라면 못 받나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7조③).
언제까지 지급받나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자료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고 공제액이 소득세법 별표로 정해져 있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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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은 같은 법 제17조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사유 내용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제303조)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 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①2 후단).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기간으로만 산정됩니다(법 제8조② 후단).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언제 것까지 인정되나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도 별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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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 지급기준 — 1년·주 15시간과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고용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법 제4조

항목 내용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이다. 고용형태나 직함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법 제4조②). 같은 회사에서 직군에 따라 퇴직금 산식을 다르게 둘 수 없다.

얼마를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구체적인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

항목 내용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①).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②).
IRP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② 단서).
계정 미지정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9조③).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조).

퇴직금을 현금이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기 쉬운데, 법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법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① 단서). 주의할 점은 ‘4주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 특정 주만 짧았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판단에는 휴직·재입사 처리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안 주고 IRP로 준다는데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만들어 이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안 줍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9조①).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인데 직군마다 퇴직금 계산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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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기 쓰는 법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기 쓰는 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 여기서 금액이 갈린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6).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준다는 뜻이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다

3개월의 달력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보다 작게 나온다 —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것이다.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다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임금총액이 달라진다. 상여금 지급월이 그 3개월에 들어가는지 여부로 금액이 갈린다.

입사 3개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애초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공식 계산기 쓰는 법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나오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b>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b>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 그 판단이 금액을 가른다.

입력 항목 무엇을 넣나
입사일 · 퇴사일 재직일수를 정한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사직서 기준을 확인한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 3개월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연간 상여금 지급받은 상여금의 연간 총액 중 3개월분이 반영된다.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평균임금을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이다. 3개월의 달력 날짜(89~92일)로 나누므로 하루 일당보다 작아진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지급받은 상여금의 연간 총액 중 3개월분이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계속성·일률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공식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는 계산기가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입력값을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조금 넘겨 일했는데 얼마나 되나요?
재직일수 비례로 계산됩니다.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므로, 1년 1개월이면 30일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지급기한 자체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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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이란 — 요양원과 차이·입원 요건·비용 구조 총정리

요양병원이란 — 요양원과 차이·입원 요건·비용 구조 총정리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근거 제도 건강보험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시설)
들어가는 요건 의사의 입원 판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원칙적으로 1~2등급)
상주 인력 의사·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는 계약의사로 정기 방문)
급여비용 부담 진료비의 20% + 식대 50% 급여비용의 20%
간병 제도상 급여가 아니다 → 비급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
무엇을 위한 곳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 치료보다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항목 근거 부담
입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 같은 별표2 식대의 50% (의료급여는 20%)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간병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기타 비급여 진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위 두 줄만 건강보험이 부담을 나눠 갖습니다. 아래 세 줄은 전액 본인 몫이고,
실제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도 대개 이쪽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구조 — 항목별 전체 정리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 요양병원만 다른 3가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요양병원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급여는 상한제에 안 들어간다

간병비·상급병실료 차액·기타 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지출에서 큰 쪽이 대개 비급여인데, 그건 돌려받지 못한다.

같은 해 입원 120일을 넘기면 상한액이 달라진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저소득 구간(1~5분위)에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된다. 장기 입원일수록 환급이 줄어드는 구조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가 안 된다

2020.1.1.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다. 병원이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에 공단이 사후환급하는 방식만 남았다.

연도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은 공단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한다.

돌봄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봐야 한다

치료가 아니라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요양원이란 — 등급·비용·
기관 찾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에 가려면 등급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곳은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뭐가 다른가요?
근거 제도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며 치료가 중심이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일상 돌봄을 맡습니다. 간병도 요양병원에서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입원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는 50%가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간병비도 나중에 돌려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지출에서 큰 쪽이 대개 간병비인데 그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오래 입원하면 부담이 줄어드나요?
반대입니다. 같은 해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기면 저소득 구간에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돼 다음 해 사후환급만 받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이 좋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하고 병원평가정보로 공개합니다.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 기관이 대상이라 요양병원과는 평가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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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부담을 낮추는 4가지 제도 ·
요양원 비용과 등급 기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